2013년 10월 임시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
2013년 10월 임시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10.21 14: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10월 임시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임시 공정방송위원회를 10월 18일(금)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일수 기자협회장도 교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 일시 : 2013. 10. 18(금) 14:00, 제1 회의실(본관 3층)

□ 노사 공방위원

· 노측 : 이현진 부위원장(KBS노동조합), 서태교 공방실장(KBS노동조합),

김기흥 중앙위원(KBS노동조합), 최문호 공추위 간사(본부노조),

정홍규 중앙위원(본부노조), 조일수(기자협회장)

· 사측 : 류현순 부사장, 임창건 보도본부장, 백운기 시사제작국장,

성창경 디지널뉴스국장, 김진수 국제주간, 이준안 취재주간

□ 안건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TV조선 인용 보도 건(9.30 9시뉴스)

 

 

KBS뉴스 역사상 유례가 없는 ‘TV조선 베끼기’ 보도에 대해 기자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사측은 “감정적인 차원은 이해한다. 그러나 시각이 사람들마다 다르고 해당 사안은 뉴스가치가 있었다”는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보도 내용과 보도 방식, 일선기자들의 의견 묵살, 그 과정에서 드러난 보도국장의 독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TV조선 베끼기’ 뿐만 아니라 그동안 KBS뉴스가 보여 온 정권 예속적인 편향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시곤 보도국장의 보직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자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언론전문가들은 KBS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인사이드>의 자문교수단이다.

 

 

1. 안건 토의

 

<사측>

“현직 검찰총장이 혼외 자녀를 10여 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팩트임에 틀림이 없었다. 따라서 조선일보 특종 보도는 뉴스 가치가 있었다.”

 

<기자협회장>

“기자협회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협회원들의 평가를 전달하겠다. 기자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자의 양식 문제다. 고참 기자들 중에도 당일 보도를 두둔하는 의견이 없었다. 보직 간부를 제외하고 선, 후배를 막론하고 동일한 의견이었다. 이런 의견을 논란이라고 치부하면 회사는 오만에 빠진다. 그러면 리더십은 없어진다. 기자 구성원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 지금까지 수년간 유지되어 온 편성규약을 무시한 것은 회사다. 간부들은 “특종을 못했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더십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회사 차원의 유감 표명을 당부한다. 견제를 허용하라. 뉴스는 사유물이 아니다. 건강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보도운영위원회 운영세칙을 인정하라. 개인이 허락하는 장치가 아닌 존속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노동조합>

“오후 6시 최종 편집회의에서 뉴스의 순서가 조정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알기는 채동욱 전 총장 건이 톱이 아니었다.”

 

<사측>

“오후 6시 최종 편집회의에 올라올 때는 진영 전 장관 건이 톱이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건이 두 번째였다. 중요 뉴스인데 너무 늦게 나온다는 의견이 있었다. (순서를 바꾸자고)누가 먼저 얘기했는지에 대해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없다.”

 

<사측>

“다른 매체를 인용 보도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TV조선 보도 인용에 대한 보도본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사측>

“TV조선 보도가 연속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좋지 않다. 타 방송사를 직접 인용하는 것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도 책임자로서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고 기자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감정적인 것은 감정적인 것이고, 보도본부의 원칙은 뉴스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보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타사 보도를 인용하는 데는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점을 알아 달라.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거기에 우리가 간접적인 취재를 해서 종합해 본 결과 TV조선에 나온 가정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필적이라는 것이 증거에 가까웠다. 혼외아들 문제는 유전자 검사하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진실은 아직 모른다. 다만 TV조선 보도가 사실에 가깝다고 보았다.”

 

<노동조합>

“사건의 당사자인 TV조선 보도를 제3자적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TV조선 보도를 그대로 받아서 인용하고, <데스크 분석>에서는 혼외자임을 기정사실화 한 뒤 ”도덕성에 문제 있는 총장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타사 보도와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KBS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50%는 ‘도덕성의 문제’, 40%는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시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KBS뉴스는 50%를 근거로 했을 것이다. KBS뉴스 어디에 다른 40%의 입장이, 생각이, 의심이 반영되고 있는가? 이 건을 둘러싸고 “권력이 국정원 수사를 이유로 채동욱 총장을 교체하려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있는데 그런 뉴스가 KBS에 어디 있었는가? 타사는 최소한 보도는 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채동욱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범죄 혐의가 분명해서 경찰 조사까지 받는 김00 전 차관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갑자기 감찰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KBS뉴스가 언제 다루었나? 이에 대해 취재기자들이 문제제기 하면 “설만 가지고 언제 우리가 보도했냐?”는 것이 보도본부 수뇌부의 답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내라고 지시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타사의 보도 화면을 그대로 내보냈는가? 심지어 타사 뉴스 앵커 얼굴까지 나갔다. 기자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사측>

“감정적인 부분 충분히 이해한다. 감성적인 불만, 가치 지향의 충돌, 기자로서의 자존심, 조선일보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안이 확대된 것이다. 핵심은 당시 단순한 의혹과 공방 수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채동욱 전 총장이 적극적으로 반론한 적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한 것이다.”

 

<노동조합>

“당일 채동욱 전 총장의 반론 꼭지에서도 나오는데 채 전 총장은 일관되게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 어떡해 해야 적극적인 반론이 되는 것인가? TV조선 보도에 하나하나 에 대응을 해야지 적극적인 반론인가?

 

<사측>

“그것은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혹과 공방으로 덮어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보도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대화하고 합의점을 넓혀 갈 수 밖에 없다. 인용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의 상당 부분은 타당하다고 본다.”

 

<노동조합>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지켜오던 선이 있었는데 이 건은 그 선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이 건만 있었다면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도를 놓고 보니까 이것도 어떤 경향성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다.

기자들의 감정적인 부분, 편집권 부분, 인용보도 원칙 미비의 문제라는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자들이 가져야 할 합리적 의심의 차원이다. KBS가 정권편향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서 KBS는 어떡해 보도하고 있는가? 이 건은 KBS가 대놓고 정권 편을 든 것이다. 이 건은 편집권 재량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서 KBS가 대놓고 노골적인 보도를 한 것이다. 차라리 기계적인 균형을 유지하라.”

 

<노동조합>

“정권의 외압 또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는가? “특종을 못했으면 부끄러워해라”는 보도국장의 발언이 적정했다고 보는가?”

 

<사측>

“TV조선의 보도가 사실에 근접하는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증거가 있어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리고 ‘검찰총장 찍어내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보도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야당의 주장만 있었을 뿐이다.”

 

<노동조합>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회사가 정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등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뉴스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다. 당사자가 일방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날 보도에는 조선일보 보도를 의심한 흔적이 없다. 제작자들이 문제 삼았던 것이 두 번째 꼭지다. 두 번째 꼭지는 임 여인과 가정부라고 알려진 여인과의 채무관계다. “채무관계가 두 번째로 들어가야 하는 가”가 제작자들이 제기한 의견이었다. 당일 보도 내용 중에는 ”이 씨의 폭로 배경에 대해 TV조선은 임 씨가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분노해 마음을 먹었다고 보도 했습니다”로 돼 있다. 이것이 TV조선 보도를 100% 받아 확대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 꼭지는 채무관계인데 왜 KBS가 보도해야 하는가”가 당시 제작자들의 주장이었다.

 

<임창건 보도본부장>

그 내용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2. 노동조합 요구 사항

 

▶ 김시곤 보도국장의 보직을 해임하라.

(단협 26조 3항: 공방위는 제21조의 공정방송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문책을 심의할 수 있다.)

▶ TV조선 보도에 대해 언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자.

(단협 26조 7항: 공방위는 안건 중 노사 간 이견이 현저한 경우 공방위 의 결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노사 동수의 추천의 ‘공정성 평가위 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사측 답변

 

▶ 보도국장 교체 건은 공방위 권한 밖이다. 여기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 언론 전문가 의견 부분은 조만간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2013. 10. 21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첨부파일[1]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