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조항으로 근로자위원 선정 요청…  해고 운운 사측은 각오하라!
해고 조항으로 근로자위원 선정 요청…  해고 운운 사측은 각오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8.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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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조항으로 근로자위원 선정 요청… 

해고 운운 사측은 각오하라!

 

 

낙하산 박민 사측이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 선정을 요청하면서 해고를 언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측은 9월 예정된 정례 노사협의회 사측 안건으로 근로자 위원 선정을 요청했다. 근로자 위원 선정은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특정 사안의 불이익 변경을 사측과 합의할 근로자 대표를 따로 두기 위해 밟는 절차다. 사측은 유연근로제 개정을 위해 근로자 위원 선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건 사측이 근로자위원 선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을 언급했다! 해당 조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 위원이 필요한 이유를 들며 해고(구조조정) 조항을 들이민 것이다! 유연근로제 개정을 위해 근로자 대표를 뽑자면서 뜬금없이 해고와 관련한 법 규정을 들이민 것이다. 어떻게 해고를 운운하면서 근로자 대표를 뽑자는 안건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리자고 할 수 있는가!

 

KBS본부는 해당 규정 내용을 확인하고 즉각 사측에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을 안건에 넣은 이유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냐고 강력히 따져 물었다. 이에 사측은 안건을 작성한 실무자의 실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을 삭제한 수정 안건 문서를 보내왔다. 최근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무급휴직까지 추진하면서, 어느때 보다 사측의 구조조정 의지가 명확해지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안건에 '해고' 관련  법조항을 조합에 들이밀고는 실무자의 실수라 변명하고 넘어가는게 말이나 되는가! 

 

KBS본부가 따지지 않았다면, 사측은 해당 문서와 조항을 근거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에 구조조정에 대한 권한도 주려고 한 것 아닌가!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어물쩡 대충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닌가! KBS본부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노사협의회 안건 내용에 문제의 법조항이 버젓이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조합이 우스워 보이는가!

 

낙하산 박민 사장과 그 일당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수신료 분리고지 부실 대응과 각종 편파 방송으로 촉발된 광고 수입 부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 KBS의 위기를 구성원들에게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 공영방송의 경영위기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위기를 자초한 당신들이다! 낙하산 사장과 그 일당이 벌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구성원의 분노는 이미 쌓일대로 쌓였다! KBS본부는 이 분노를 원동력 삼아 낙하산 사장과 그 일당들이 추진하는 구조조정 시나리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4년 8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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