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절차로 임명된
KBS 이사의 효력 정지를 법원에 요청합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위법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 KBS 이사 7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의 탄원서에 동의하시는 KBS 구성원이시면 누구나 탄원서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법적절차와 상식을 준수해 공영방송 KBS를 지키기는 행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제출하기▼
https://forms.gle/C4dGogxJqK7iBTWG7
KBS 이사 선임 처분 효력 정지 탄원서
-탄원 취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과 이로 인한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탄원 이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방통위의 결정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방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꾸준히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렇게 설치 목적을 구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결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2024년 6월 28일 대통령 지명으로 취임한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역시 대통령 지명으로 취임한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KBS의 이사 후보자들을 심의해 추천을 의결했습니다.
위법적인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추천 이사 선임과정도 졸속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회의 일시와 장소, 상정안건을 미리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과 1시간만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지원자 80여 명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등 지원자의 자질과 적정성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결격사유 조회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졸속적으로 KBS 이사는 11명 가운데 7명, 방문진 이사는 9명 가운데 6명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진 일부만 선임한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법률과 규정이 있음에도 방통위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취사선택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KBS 이사 선임이 방통위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1개의 법률 효과를 완성한다는 점을 볼 때, 위법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졸속 추천으로 이뤄진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법원이 잘못된 KBS 이사 선임을 지금 바로 잡지 않는다면 정권에 의한 공영방송 지배, 나아가 언론 장악은 향후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지배당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고 퇴보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KBS는 2023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동원한 정권 차원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 2명이 해임되면서 임기가 보장된 사장까지 해임됐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해임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위법성이 다분한 정권의 처분이 단순히 소송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전환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KBS 이사 추천과 관련한 방통위의 위법한 추천과 대통령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재판부께서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4년 8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