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적 추천으로 선임된  KBS 이사의 효력 정지를 촉구합시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적 추천으로 선임된  KBS 이사의 효력 정지를 촉구합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9.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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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적 추천으로 선임된 

KBS 이사의 효력 정지를 촉구합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행정 법원을 찾아  이진숙 - 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적 추천으로 임명된 KBS 이사 7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본부가 오늘 제출한 탄원서는 모두 2,200명 분입니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KBS 구성원 외에도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해 이뤄진 이사 선임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 방통위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방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진 본연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채 2인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라는 주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법원은 꾸준히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 식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실제로 KBS 이사 추천과 함께 이뤄진 MBC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 의결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격사유 확인도 없이 서류 검토 만으로 약 95분 동안 83명의 이사 지원자 가운데 13명을 추렸음에도 절차적 하자 문제가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로 라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KBS 이사를 추천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앞으로도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해 진행된 이사 추천의 효력을 중지하는 현명하고 조속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구성원 여러분의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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