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 불법 임명된 KBS 이사회의 ‘알박기 시도’,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
[언론노조성명] 불법 임명된 KBS 이사회의 ‘알박기 시도’,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9.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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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명된 KBS 이사회의 ‘알박기 시도’,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

 

 

오늘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해 ‘졸속 추천’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KBS 이사회가 첫 이사회를 열어 서기석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의 속내는 단순하다.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졸속 선임된 이사회를 ‘알박기’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공영방송 KBS를 쑥대밭으로 만든 박민 체제의 조력자인 서기석 이사장을 연임시켜 윤석열 정권과 부적격자 박민이 주도하고 있는 ‘KBS 파괴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분노하고 있는 민심, 그리고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해온 사법부의 판단을 비웃는 태도다. 지난 달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이진숙과 김태규, 2인의 방통위원은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를 두 시간만에 심사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같은 2인 체제에서 동시에 벌어진 KBS 이사 선임 절차에도 동일한 하자가 있다. 심지어 당시 2인 체제 방통위는 KBS 이사 11명 가운데 4명을 뺀 7명만을 선임하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야권 이사로 분류되는 5인 중 조숙현 이사만을 임의로 ‘전임자’로 구분해 임기를 종료시키며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공영방송 장악’이 허황된 꿈임이 드러나는 와중에도 윤석열 정권 - 국민의힘 - 방통위로 이어지는 ‘언론장악 카르텔’은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다. 방통위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련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시간끌기에 들어갔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사법부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처럼 극우적 논리와 폭력적 행태로 공영방송을 말살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에 앞장서 온 언론장악 카르텔의 악행은 남김없이 기록되고 또 후대에 전해질 것이다. 한 줌의 시한부 권력에 취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시스템인 언론자유와 방송공공성을 파괴한 자들에 가져갈 것은 이제 범국민적 심판과 퇴출 뿐이다.  

 

지난 2일 KBS 구성원들과 시민 2,200여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사 선임 처분 효력정지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독재적 의도를 가진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국민의 자산’ 공영방송 KBS가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잠시나마 시간을 확보해달라는 뜻이었을 테다. 불법 임명된 KBS 이사회의 방송장악 ‘알박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명분과 가치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

 

 

 

2024년 9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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