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판부 기피 기각’ 즉시 항고… 이사회는 주요 의결 중지하라!
방통위 ‘재판부 기피 기각’ 즉시 항고… 이사회는 주요 의결 중지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9.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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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판부 기피 기각’ 즉시 항고… 

이사회는 주요 의결 중지하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KBS 신임이사 추천과 임명 효력정지 신청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BS 제12기 이사회 소수 이사들은 제13기 이사들의 추천과 임명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MBC 방문진 이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재판부에 KBS 건이 배당되자 기피신청을 냈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어제(12일)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과 대통령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결정문에 명시된 대로 단순히 불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라는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불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 인용이 된다. 하지만, 방통위가 내세운 기피 신청 이유는 해당 재판부가 KBS 이사들의 신청에 대해서도 MBC 방문진 사례처럼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뿐이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미 방문진 이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방통위가 노골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본인들의 결정이 숱한 절차적 하자와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동안 낙하산 박민 사장의 거수기를 자처한 KBS 이사들은 KBS의 미래를 결정한 주요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재판부가 MBC 방문진 사건에서 기관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 의결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KBS 이사를 추천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방통위의 기피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이 미뤄지는 틈을 타 낙하산 박민의 연임용 ‘조직개악안’ 처리 등을 시도했던 이사회는 지금 당장 안건에 대한 논의와 의결 시도를 중단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그동안 낙하산 박민 사장이 일을 처리해온 방식을 보면 이 마땅한 일이 지켜질 지 의문이다. 편성규약과 단협에 명시돼 있던 임명동의제마저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자문을 해주는 로펌과 법학 교수의 자문 결과만을 가지고 무시하지 않았던가!

 

낙하산 박민과 KBS이사회에 촉구한다. 낙하산 박민과 KBS이사회는 회사와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을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 만약이라도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이사회가 ‘조직개악안’ 등 공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조직내 혼란은 초래하는 것은 물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의결을 추진한다면 배임 소지도 다분하다.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박민과 이사회가 ‘조직개악안’ 등 주요 사안 의결에 나선다면, KBS본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대응에 나설것이다

 

 

 

2024년 9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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