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획서 ‘대리작성’ 낙하산 박민, 심사 아닌 감사 대상!
경영계획서 ‘대리작성’ 낙하산 박민, 심사 아닌 감사 대상!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10.16 12: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계획서 ‘대리작성’ 낙하산 박민, 심사 아닌 감사 대상!

 

 

낙하산 박민 사장이 연임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는데도 현직 사장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연임에 도전해 갖가지 위법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사장 공모에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연임을 노린 것이다.

 

특히 그제(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KBS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박민 사장이 사장 후보자로 제출해야할 경영계획서 작성에 KBS 직원을 동원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낙하산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 파일 원본을 입수했는데, 최초 작성일이 지난 9월 2일이었고 작성자가 ‘KBS’였다고 한다. 그런데 9월 2일은 낙하산 박민 사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KBS 내부 컴퓨터를 사용해 문서가 작성된 것이다. 또 경영계획서는 부분마다 줄 간격이 다르고, 목차 번호와 기호가 일관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사용됐다. ‘대리작성’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현 의원의 추궁에 낙하산 박민 사장도 ‘다양한 형태로 지시를 했고 그걸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했다. 다만 여러 사람을 동원하지는 않았다며 ‘끝까지 해준 사람은, 한 사람한테 부탁’했다고 말했다. 즉, 본인은 한 사람에게 지시했고, 본인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을 동원해 취합한 자료로 경영계획서가 만들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파일 작성자가 ‘KBS’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원된 사람은 공사 직원이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낙하산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에는 공사 직원이 동원되면서 미공개 정보가 실려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3항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영계획서 대리작성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KBS 사장공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더불어 경영계획서는 본인이 추진한 조직개악을 거론하고 있다. 결국 많은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조직개악을 연임의 구실로 사용한 것이다! 26대 사장이 추진한 사업을 27대 사장 지원자가 성과로 포장하고 있으니 이 역시 부정경쟁에 해당할 것이다.

 

이미 언론노조 KBS본부는 낙하산 박민 사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연임에 도전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장이 이사회 사무국장과 이사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사무국장은 사장 선임의 실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등 사장 공모와 관련한 각종 회의에 배석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사회 사무국장은 현직 사장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보상을, 연임에 실패한다면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연임에 도전한다면 이사회 사무국장은 어떤 행동을 할까? 연임에 도전하는 현직 사장과 이사회 사무국장은 분명히 사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KBS본부는 이제 낙하산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 대리작성 지시 혐의도 국민권익위에 추가로 신고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영계획서 작성은 분명히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또한 공사 직원을 동원한 경영계획서 작성 역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명백히 사장 공모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다. KBS본부가 추가로 신고하는 이유다.

 

또한, 경영계획서 작성에 공사 직원을 동원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역(使役)을 시킨 것으로만 볼 수 없다. 현직 사장이라는 직위에서 공사 직원에게 ‘대리작성’을 시켰다면,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장 지원이라는 개인적인 업무에 공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사회는 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낙하산 박민 사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하라! 낙하산 박민 사장은 지금 사장 공모 심사가 아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낙하산 박민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상실한 사장 공모의 책임을 이사회가 져야할 것이다! 서기석 이사장도 또다시 낙하산 박민 사장의 편을 든다면, KBS를 용산에 헌납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하산 사장의 일구이언(一口二言)을 지적하고자 한다. 낙하산 박민 사장은 이사회 사무국장과의 사적 이해관계,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변명했다.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지만 이사장 의견을 ‘존중’해 발령내고 이사장의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감사의 ‘요청’에 의해 인사발령이 나는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는 왜 끝끝내 사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나? 이렇게 편의에 따라 말을 바꾸면서 어떻게 인사권을 운운하는가! 조직의 기본도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든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내려 놓아라!

 

 

 

2024년 10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