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 편성규약 -031101 개정본
KBS 방송 편성규약 -031101 개정본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1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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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KBS 방송 편성규약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구현하고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이 강화된 KBS 방송 편성규약을 개정, 공표합니다.

KBS는 2001년 1월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방송법?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KBS 방송 편성규약’을 공표하였습니다.

KBS는 이 편성규약의 제반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규약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제작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편성규약을 개정하였습니다.

KBS는 본 규약의 개정을 계기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송제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 제정

2003년 11일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취재 및 제작 책임자”라 함은 KBS 규정상의 해당 분야 책임자로서 본부장, 국장, 부장급 등의 책임간부를 말한다.

② “취재 및 제작 실무자”라 함은 KBS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취재 및 제작을 담당하는 해당 분야의 실무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편성의 일반기준)

①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수호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한다.

② 폭넓고 깊이 있는 교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윤택한 문화 및 여가생활에 기여한다.

③ 건전한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다양한 의견의 제시를 통해 민주적인 국민통합을 기한다.

④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 체제 구축에 힘쓰며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⑤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보편적인 세계문화와 융합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에 공헌한다.

⑥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정착에 앞장선다.

⑦ 인류애와 세계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높은 이상을 추구한다.

제4조(취재 및 제작의 규범)

① 방송의 자유와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②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③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신장한다.

④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편성?보도?제작해서는 안된다. 특히 소외계층과 소수의 소리에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⑤ 시청자의 신뢰는 KBS의 존립 조건이므로, 취재 및 제작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진실한 내용을 방송한다.

⑥ 우리 사회의 통상적 규범과 윤리의식 및 정서에 바탕을 두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한다.

⑦ 시청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①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활동을 총괄하되 공사의 방송목표, 방송기준,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④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6조(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보장)

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정한 제반 기준 내에서 최대한 보장받는다.

②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③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④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취재?제작된 프로그램이 사전 협의 없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청문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서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⑥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받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성위원회’에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기 구

제7조(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KBS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본부별 편성위원회’와 ‘전체 편성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본부별 편성위원회는 취재 및 제작 업무의 특수성과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본부, 제작본부, 라디오제작센터에 각 하나씩 총 3개의 위원회로 운영한다. (위원회의 명칭은 각각 ‘보도위원회’, ‘TV위원회’, ‘라디오위원회’로 한다.)

④ 각 위원회는 본부의 특성에 맞게 운영세칙을 정한다. 본부의 특성에 따라 실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역총국은 총국의 특성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편성위원회의 구성)

① 편성위원회는 각 본부별로 취재 및 제작책임자와 실무자 대표 각 5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② 편성위원회의 책임자측 위원은 본부장, 국장, 부장급 이상의 간부로 한다.

③ 편성위원회의 실무자측 위원은 본부별 총회를 거쳐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은 사안에 따라 양측의 사전 양해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편성위원회의 기능)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별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의 훼손

2. 편성?보도?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의 침해

3. 정기 개편 시 의견과 방향 제시

4.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의 이견이나 분쟁 발생

5. 기타 방송업무와 관련한 각종 현안

제10조(전체 편성위원회)

① 각 본부별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된 ‘공정방송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식은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11조(회의 개최)

① 본부별 편성위원회는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② 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의 ‘공정방송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회의결과 고지)

각 편성위원회는 회의 종료후 그 결과를 해당자 및 본부 구성원들에게 고지하고, 사내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① 편성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부서나 관련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편성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

①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 및 취재?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② 편성규약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경우, 편성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 사안을 전체 편성위원회(공정방송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5조(편성규약의 효력)

편성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사와 조합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단체협약의 적용)

방송의 자유와 편성?보도?제작의 자율성 보장 등과 관련해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조항과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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