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파업은 합법적인 쟁의 행위”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모두 정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오늘(7.2.)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KBS본부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 민변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결성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는 9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각종 조사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음.
○ 민변 노동위원회는 “현재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4가지 조건이 정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주체’에 관해서는 전국언론노조(KBS 본부)가 주체이므로 문제없음
□ ‘절차’에 관해서는 조합원 찬반 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문제없음
□ ‘수단·방법’에 관해서는 주요 생산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 점거 농성이 아닌 한 정당하므로 수단과 방법 또한 정당
□ ‘목적’에 관해서도 새로이 설립된 노조가 단체협약과 해당 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정당
○ 또 민변 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제기한 문제에 관해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일상적인 비판 활동으로 파업의 주된 목적인 단체교섭 결렬과 구분해야 함
□ ‘KBS노조(기업 노조) 합의 수준 이상 요구’에 관해서는 사업장 내 복수 의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근로조건 개선 요구하면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요구하는 것은 당연함
□ ‘노사공동위원회 요구’에 관해서는 근로자참여협력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사공동위원회로서 법적 지위와 기능이 다르므로 각 노조마다 별개로 설치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함
□ ‘공정방송위원회 요구’에 관해서는 연구소 종사자들이 연구소장 퇴진을 요구한 것이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언론 종사자에게 있어서 공정방송 문제는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임
□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목적 자체가 바로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첨부 1 : 민변 의견서 요약본(첨부파일 참조)
# 첨부 2 : 민변 의견서 원본(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