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141호] 길환영사장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라
[특보 141호] 길환영사장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06.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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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5억원’의 출처를 밝혀라

- 길환영 사장, “경매 대리인이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 새노조, 금융자료 공개 등 해명 없을 경우 검찰 고발키로

 

길환영 사장이 지난 2011년 서울 이태원의 불법 건축물을 낙찰 받은 뒤 구청이 부과한 이행 강제금 천 5백만 원을 해마다 체납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의 취재에 의해 드러난 바 있다. 이는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위장전입이나 농지법 위반에 비해 그 위법의 정도나 고의성이 훨씬 크다. 만약길 사장이 연임을 꿈꿨다면, 그래서 새롭게 도입된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했다면 이것만으로도 KBS의 신뢰도는 엄청난 타격을 받은 만한 사안이다.

그런데 길 사장이 이 건물을 낙찰 받을 당시 새마을 금고에서 빌린 5억 원을 KBS 사장이 되고 난 뒤 누군가로부터 빌려 한 번에 갚아버린 사실이 드러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억 원 무이자 대출. 연간 2천만 원 이득 취해

길사장의 지난 해 재산 내역을 보면, 새마을 금고 채무 5억 원이 사라지고 대신 개인간의 채무 5억 원이 새롭게 신고됐다. 이태원의 불법 건물을 낙찰 받을 당시 경락 자금으로 대출받았던 5억 원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빌려 갚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길 사장은 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이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스스로 밝혔다.

5억 원을 무이자로? 5억 원을 은행에서 정상적인 금리로 빌린다면, 연리 4%를 적용해도 연 2천만 원이다. 즉,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다는 것은 최소 연 2천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개인간의 채무는 소위 ‘사채’로 연리 4%는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이자는 더 설명이 필요 없다.

길 사장에게 이런 이익을 제공한 인물은 대체 누구일까? 길 사장은 이에 대해, “문제의 건물을 낙찰 받을 당시 실무를 대신해 준 대리인이 있었으며, 이 대리인이 길 사장에게 불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끼쳤다.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길 사장이 이 건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당시 길 사장은 건물에 대해 3억 원 한도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후순위 채권을 가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돈을 떼일 위기에 놓이자 채권 회수를 위해 낙찰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길사장이 대리인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됐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단순 중개인이 5억을 무이자와 무담보로 빌려줘?

 

경매 실무를 대리해준 사람이라면 단순 중개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이 언제 받을수 있을지도 모를 거액의 5억 원을 그것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의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선 손해 보상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 거액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손해 보상을 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또 2년 동안이나 본인이 끼쳐온 ‘손해’를 외면해 온 ‘대리인’은 왜 하필 길환영 씨가 사장이 된 직후에 돈을 빌려줬단 말인가. 이 ‘대리인’이 마음을 바꾼 데 KBS 사장이라는 지위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길 사장이 KBS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제공받았다거나 혹은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당연히 해명할 책임이 있다. 길 사장은 의문의 무이자 5억 원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빌려준 것인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금융자료 공개 등 명쾌한 해명이 없을 경우 뇌물이나 배임혐의로 길 사장을 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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