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지난 2012년 95일간 진행한 파업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판사 서형주)은 오늘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당시 파업을 주도한 김현석 전 위원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에 대해 ‘전격성’과 ‘회사의 금전적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본부가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공지한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하였고, 그 사이 KBS에서는 파업 관련 복무지침까지 만들어 이에 대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측이 주장한 광고손실 등 3억여 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이사건 파업기간 동안 KBS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결과 77억 원 내외의 인건비가 절감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파업으로 KBS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석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중요한 결정”라고 이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KBS본부는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95일간, 공정방송 사수를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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