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法天地 법무실, 막가자는 것?
無法天地 법무실, 막가자는 것?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07.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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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부서인가? 길환영 부역자들과 법무실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코비스 통제를 통해 사내 언로를 막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법무실이 이젠 감사직무규정과 인사규정에도 없는 ‘직속부서장의 주의서’발부라는 희한한 방법으로 코비스 게시자들을 협박하고 나섰다. 코비스에 게시글 올렸다고 50여명의 직원들에게 부서장 명의 주의서를 발부하라고 19개 본부,센터,지역국에 문서를 시행하고 7명은 징계회부를 인력관리실에 요청했다. 취업규칙의 성실과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실은 왜 존재하는가? 여러 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법률 전문가들을 법무실에 배치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률 구제와 지원활동을 통해 회사와 직원들을 보호하라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

 법무실은 규정에도 없는 주의 촉구를 무슨 근거로 남발하는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으면 멋대로 주의 촉구를 남발해도 되는 것인가? 인사위원회 같은 규정상의 절차에 의한 것도 아닌 주의 촉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이것은 공영방송 종사자의 양심과 명예에 대한 테러다. 그래놓고 불복도, 이의제기도 허용 않겠다는 것이다. 인사상의 불이익 없으니 그냥 주의서는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KBS 구성원들의 수준을 그 정도로 저급하게 보는 인식에 심히 불쾌하고 측은할 따름이다.

 사장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KBS가 정권의 입맛대로 놀아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 공영방송의 ‘성실’과 ‘품위’는 무엇이며, 공영방송 종사자의 ‘성실’과 ‘품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길환영과 함께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린 법무실이 직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자격이 있는가? ’성실‘과 ’품위유지‘를 위반한 직원들이 사장을 몰아내니 부사장 전홍구와 류현순은 그 자리에 덜컥 지원하는 탐욕과 후안무치는 뭔가. 결과적으로 이들도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했으니 이들에게도 주의를 촉구해야 하지 않나?

 구성원들의 분노에 찬 요구와 저항은 결국 길환영 해임으로 귀결되었고, 새 사장이 임명 제청되었다. KBS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치열하게 반성하고, 소통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면서 노사가 함께 발전적인 전환을 고민할 때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지난 게시물들을 들춰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건 무슨 의도인가? 이게 무슨 황당하고 뜬금없는 짓인가?

 법무실은 공영방송인의 양심과 명예에 대한 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실은 제발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 정당한 의견개진 행위에 대한 테러는 결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

 2014년 7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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