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의 법무실, 코비스 통제 전위대인가?
법위의 법무실, 코비스 통제 전위대인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08.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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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도 없는 '부서장 주의'... 직원들 분노 폭발

2000년 처음 코비스가 만들어진 이후 조금씩 진화를 거듭하면서 공론의 장(場)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런데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2008년 이후 코비스는 통제와 장악의 대상이 되어왔다. 김인규, 길환영 등 정통성 없는 사장들이 들어오면서 코비스 통제의 치졸한 꼼수는 법무실까지 동원하는 무리수를 둔다. 코비스 관리주체가 2010년이후 IT개발운영팀, 홍보실, 법무실로 이관이 되면서 직원들의 언로를 틀어막고 사내언론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돼 왔다.

사규 무시하는 법무실, 제 멋대로 직원 협박

최근 법무실이 감사직무규정과 인사규정에도 없는 ‘직속부서장의 주의서’발부라는 희한한 방법으로 코비스 게시자들을 협박하고 나섰다. 코비스에 게시글 올렸다고 60여명의 직원들에게 부서장 명의 주의서를 발부하라고 19개 본부,센터,지역국에 문서를 시행하고 7명은 징계회부를 인력관리실에 요청했다. 취업규칙의 성실과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실은 왜 존재하는가? 법무실은 규정에도 없는 주의 촉구를 무슨 근거로 남발하는가? 여러 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법률 전문가들을 법무실에 배치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률 구제와 지원활동을 통해 회사와 직원들을 보호하라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

법무실의 ‘직속부서장의 주의서’발부는 공영방송 종사자의 양심과 명예에 대한 테러다. 그래놓고 불복도, 이의제기도 허용 않겠다는 것이다. 인사상의 불이익 없으니 그냥 주의서는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KBS 구성원들의 수준을 그 정도로 저급하게 보는 법무실의 인식에 심히 불쾌하고 측은할 따름이다.

조대현 사장은 공론의 장을 열어라.

조대현 사장은 취임식에서 “직원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개방적, 창의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대현 사장은 전임 사장들처럼 코비스 상의 사내언론을 통제하고 탄압 할 것인지, 아니면 닫혀진 공론의 장을 열고 직원들과 소통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법위에 서 있는 법무실에 대한 혁신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소통과 개방에 대한 조대현 사장의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코비스 통제 만행사

2009 보도정보 게시판 실명제로 전환

2010. 6 코비스 검열 시작(IT개발운영팀에서 홍보실로 이관)

2010. 12 코비스 검열강화(홍보실에서 법무실로 이관)

2011. 2 코비스 관리지침 개정(게시물을 사측이 자의적으로 이동 가능)

2013. 9 전자게시판 관리지침 일방 개정

2014. 7 코비스 게시자 징계회부 및 주의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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