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대체인력 투입’ 반드시 법적 책임 묻겠다!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 반드시 법적 책임 묻겠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7.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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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대체인력 투입’ 반드시 법적 책임 묻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파업이 전 조합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갈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사측이 이번 파업을 ‘일부 사원들의 불법 파업’이라고 매도하며 온갖 협박을 일삼고 있지만 파업 초기부터 각종 프로그램들의 파행이 시작되는 등 이번 파업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열기에 당황한 사측은 외부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주말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외주 PD들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급조하는가 하면 일부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외부 인력에게 취재를 맡기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모 지역 총국에서는 파업기간 중 외주 프로덕션에게 제작을 맡기고 있다.

이는 쟁의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채용, 대체하거나 도급, 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현행법은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체인력 투입의 불법성 여부에 앞서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외부 인력을 투입해 낯이 뜨거울 정도로 형편없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고, 시사고발프로그램의 경우 거액의 소송 등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아무런 대책 없이 부실한 내용의 방송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그램들의 제작자들은 간부진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제작자들의 항의에 따라 대체인력이 투입돼 부실하게 나간 프로그램들에서는 제작 스크롤에 연출자의 이름이 빠진 채 방송이 되고 있다.

우리는 임단협 쟁취를 위한 합법파업을 대하는 사측의 무모하고 아마추어적인 대응방식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사측은 이법 파업이 불법이라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가정 하에 스스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향후 사측이 벌여놓은 이 일들을 어떻게 다 수습할지 걱정이 들 정도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번 파업기간 중 벌어지고 있는 대체인력 불법 투입의 사례를 수집하고 향후 관계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7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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