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1노조) 근로자대표노조 지위 상실
KBS노조(1노조) 근로자대표노조 지위 상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10.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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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사장은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 하라

KBS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새노조 앞으로 노사협의회 본회의에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정위원 참여를 배제한 채 교체위원 1명만을 참여시켜주겠다며 통보해왔다. 노사협의회를 독점하겠다는 선언이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공사의 건전한 발전 및 공정방송의 확립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위원들이 위촉될 당시 KBS노동조합이 과반노조에 미달하는 노조였다면 위촉권이 없는 노동조합이 위촉한 위원들로서 근로자위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때는 과반노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자신들을 대표할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이미 근로자대표 지위를 상실했다

 

2014년 사내 노동조합이 교섭을 앞두고 사측에 통보한 조합원 숫자는 KBS노동조합 2,473명, 언론노조KBS본부 1,331명이다.

현재 확인바에 따르면 KBS사업장의 재직 근로자는 5,175명이다. KBS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5,175명의 근로자 중 과반 이상이 가입된 과반노조로서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바, 적어도 가입 근로자가 2,589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4년 10월 현재 근로자 중 2,47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근참법 상 과반노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KBS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더 이상 노사관계를 독점해선 안된다. 조합원수에 비례 원칙을 적용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최소 3명이상의 정위원 배분을 요구한다.

지난해에도 KBS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라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노사협의회, 임금교섭 등을 독점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장학금제도폐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자구노력협조, 사실상 임금동결 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직원들을 분노케 했다.

KBS노동조합 혼자만의 싸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KBS노동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앞에서는 노조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교섭권 독점을 통해 노조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노사협의회를 비롯해 임금, 단체협약, 수익사업 배분 등에 조합원수에 합당한 참여를 보장하라. 그것만이 현 단계에서 양 노조의 공동투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사측과의 싸움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라.

조대현 사장은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라

조대현 사장에게도 요구한다. 관행적인 특정노조 편들기를 당장 중단하라.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타임오프, 수익사업, 임단협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틀을 요구한다.

금동수 부사장을 필두로 하는 소위 노무 전문가들은 더 이상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노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집행부 교체기에 들어가 있는 특정노조만을 상대로 임단협과 노사협의회를 쉽게 마무리 지으려는 속셈을 버려라.

특정노조와의 편향된 노사관계를 고집해 법으로 보장된 전체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노사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법위반으로 사용자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랄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안에 수 년 동안 지속된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더 이상 용납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잘못된 노사관계의 관행 때문에 KBS내 공정방송과 복리증진이 점점 후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릴 것이다.

 

2014년 10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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