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규-조대현 합의는 원천무효다.
백용규-조대현 합의는 원천무효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10.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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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위법, 내용은 부실!!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지난 금요일(17일) 밤, 백용규 KBS노동조합 위원장과 조대현 사장은 노사협의회 합의문에 서명하고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까지 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화요일(21일) 아침, 회사 홍보실은 국감용 사보를 제작해 배포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사보는 ‘경영혁신 본격추진’이란 제목아래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직급체계 개선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논의할 <노사 공동 미래발전위원회> 구성을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를 논의한다니 이게 노조원의 미래발전과 무슨 상관인가? 명퇴와 임금피크제, 직급체계 개선은 구조조정의 신호탄 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KBS노동조합 집행부는 무슨 심사로 이런 치욕적인 구조조정에 합의를 했는지 도통 이해가 안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다. 사보가 나온 그날 오후 KBS노동조합 특보가 발간됐다. 어디에도 명퇴나 임금피크제라는 말은 없다. 노사간 이견 차 큰 대립안건을 노사공동 미래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는 말만 있다. 같은 합의를 해 놓고 왜 회사와 KBS노동조합이 다른 말을 하는지 배경이 궁금하다.

  

구조조정 물꼬 튼 백용규-조대현 합의는 원천무효다.

 

 근로자대표 노조 지위를 상실한 KBS노동조합의 이번 노사협의회 합의는 원천무효다. 이번 백용규-조대현 구조조정 합의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하자이다.  노보에서 밝혔듯, KBS노동조합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의거, KBS의 근로자 과반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KBS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이미 상실했다.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없이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한 KBS 노동조합이 선임한 근로자 위원들과 회사가 진행한 노사협의회는 심각한 절차적 흠결로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번 노사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2의 학자금 사태, 불 보듯 뻔하다.

 

 이번 합의를 통해 KBS노동조합과 회사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노사 공동 미래발전위원회>의 논의 의제를 살펴보면, 회사가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안건들의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직급 및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자율근로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안건들이 추진된다면, KBS의 직원들은 승진이 더 어려워지고, 실질적 임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자율근로제 등이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될 경우, 연장 근로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더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KBS노동조합이 회사와 TF를 구성해 합의한 학자금 사태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다급해진 KBS노동조합은 결국 합의를 번복하고 사내 각 협회와 새노조가 참석한 협의체를 통해 급한 불을 끄고 그나마 체면을 유지했다. 이번 백용규-조대현 <노사 공동 미래발전위원회>는 제2의 학자금 사태를 불러올게 불 보듯 뻔하다. 그 피해는 1,400 새노조 조합원과 5천여 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KBS인의 생사를 조대현 연임과 노조선거로 바꿀 수 없다.

 

 조대현 사장은 취임이후 월례조회 방식 개선, 거꾸로 된 KBS 조직도 작성 등 나름 전임 사장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국회의원의 재임의지를 묻는 질문에 조사장은“재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뻔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KBS노동조합은 11월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른바  <노사 공동 미래발전위원회> 의 노측대표를 맡기로한 현직 1노조 부위원장과 이번 노사협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안 모씨가 러닝 메이트로 위원장 선거에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백용규-조대현의 이번 구조조정 합의가 조대현의 사장재임과 노동조합 선거를 바꿔먹는 야합이라는 의심을 거두려면 이번 노사합의를 무효화하고 KBS구성원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절차와 내용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기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사장과 임기종료를 코앞에 둔 노조위원장에게 KBS구성원들의 미래운명과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그저 내맡겨 둘 수는 없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밀실 노사야합을 통해 구조조정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연임'과 '세습'이라는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한다면 KBS인들의 분노와 심판을 면할수 없을 것이다.

  

2014년 10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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