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불법성, 알고도 '쉬쉬'
수익사업 불법성, 알고도 '쉬쉬'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11.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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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조합원만 상품권·퇴직위로금 지급은 불법

<편집자 주> 누구나 이야기 한다. KBS가 위기라고. 이러다가 10년 안에 회사 문 닫는다는 탄식도 터져 나온다. 간부들은 몇 년 채우고 집에 가면 끝이라지만 남은 후배들은 남은 회사를 책임져야한다. 회사가 바로 서기위해 젊은 후배들이 모여 있는 노동조합이 바로서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노동조합,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기획연재를 총 5회에 걸쳐 실을 예정이다. KBS를 위기에서 살려내고 10년, 20년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공영방송 KBS를 물려 주기위한 뼈를 깎는 반성들을 담고자 한다. 조합원 동지들의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기대한다. 

 <연재 순서>

 1편> 교섭권 독점으로 얻은 게 무엇인가?
 2편> 수익사업, 노동조합의 독(毒)되다.
 3편> 노조집행부가 출세의 수단인가?
 4편> 노조가 변하지 않으면 KBS가 죽는다.
 5편> 정리 좌담회

 

 

지난 2010년 4월 30일, KBS본부가 단협 쟁취를 위해 사측과 지난한 투쟁을 벌이고 있던 시점에, 당시 김인규 사장과 KBS노동조합은 막대한 규모의 수익사업 권한을 KBS노조에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곧이어 7월, 양측은 커피숍과 자판기, 주차장 운영권, 웨딩 사업 등 약 10억여 원의 구체적인 수익사업 목록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다음해 2월 수익금 사용용도까지 명시한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

KBS노조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웨딩사업'

 KBS본부가 이 합의과정과 합의서를 분석한 결과, 현행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운영이 상당부분 확인됐다. KBS본부는 법적인 판단을 통해 KBS 전 직원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KBS노조 또한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공간에서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다.

KBS노동조합에 수익사업 지원은 왜 불법인가?

회사와 KBS노동조합의 수익사업 합의서 작성기준이 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81조 4호 단서조항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조합원의 후생자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후생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후생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간 차별,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을 야기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불법내용 감추기 위한 합의서 내용 변경

2010년 합의서 내용은 2011년에 슬그머니 바뀐다. 2010년에는 수익사업의 수혜대상이 ‘조합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근로자’로 그 대상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 2010. 4. 30. 회사와 KBS노동조합의 노사합의서

1. 공사와 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조합의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재액방지와 구제’ 및 부칙 제6조 2항의 취지에 따라 조합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조합의 재정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조합이 요구하는 수익사업 운영권을 이관키로 한다.

**** 2011. 2. 7. 회사와 KBS노동조합의 노사합의서

1. 조합은 본 합의서 취지대로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키로 한다.

 

KBS노조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주차장'

그동안의 모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적용 대상을 정함에 있어 각 조항별로 “조합원”, “직원”, “근로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은 “조합원”이라고 규정하고,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직원” 또는 “근로자”로 규정하여 구분해왔다. 결론적으로, 첫째, 2010~2011년 사측이 KBS노동조합에게 지원한 수익사업은 특정 조합의 일방지원으로 명백한 노조활동 개입을 위한 부당지원으로 불법이다. 둘째, 수익사업의 수혜대상자를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 것도 관련법 해석을 위반한 불법이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하는 수익사업의 혜택은 근로자 즉 전 직원이 받아야할 권리이다. 설 추석맞이 상품권, 경조비, 퇴직위로금 등 수익사업으로 KBS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지급되었던 혜택은 결국 전 직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소속 조합원에게만 한정해서 사용한 것이다.

2013년 노동부 실태조사 후 시정요구

 

KBS노조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커피숍'

2013년 7월 노동부도 실태조사를 하여 KBS노동조합 수익사업의 지원은 간접적으로 노조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이며, KBS본부의 편차가 매우 크고, 소수노조(3,4,5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는 혜택이 전무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노조간 차별(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회사는 노동부 요구에 따른 자율개선계획서(2013.10.7)를 제출하였다. 내용은 전체 노조의 수익사업을 통합하여 전 근로자를 위한 노사 공동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회사 안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노조와의 합의서 유효기간, 각 업체와 노조와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나 현재는 그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과 탈법의 해결은?

 첫째, 사용자 처벌-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경비원조)

노동조합의 부당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조대현 사장을 고발하고, 전 직원의 공평한 후생지원을 법적으로 되찾을 것이다.

 둘째, KBS노동조합 수익사업 이득금 지급 요청

전 직원에게 돌아갈 4년여의 수익을 소속 조합원에게만 부당하게 사용한 KBS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지급요청을 위한 법적 절차를 착수할 것이다.

불법과 탈법, 부당함을 바로 잡아야 노동조합의 바로 선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KBS내 노동조합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사측과 KBS노동조합은 불법을 알고도 수년간 감추고 방치해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관행적인 비정상적 노사협상과 바꿔 먹기식 노사관계는 당장 멈춰야한다. 그리고 수많은 비노조원과 KBS본부 조합원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것이 공정함의 시작이고 건전한 노동조합활동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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