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소송,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시간외 소송,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11.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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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 위한 근로조건 개선투쟁
 

“아빠, 언제와?” “엄마, 휴일인데 또 나가!”

 매일, 매주 집안의 아이들에게 듣는 말이다. 방송제작의 특성상 야간, 연장, 휴일근무가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직업적 특수함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KBS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최악이다.

 연구동 한의원이나 본관 의무실을 가봐라. 여기저기 질환을 호소하는 직원들로 넘쳐난다. KBS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의 첫 출발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눈 기억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할 정도다. 이번 새노조의 시간외 소송은 ‘저녁이 있는 삶’을 조합원들에게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시간외 소송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의 전초전으로 삼고자 한다. 노동자의 근로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다.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조합원 행복’을 찾겠다

 새노조 집행부가 통상임금 판결 이후 각계의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상의한 결과 KBS의 현행 시간외 수당 제도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그동안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회사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지금까지 받은 시간외 실비의 최소 5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다.

시간외 소송으로 회사 망한다?

 새노조가 시간외 소송을 선언하고 소송단을 모집하면서 회사는 바싹 긴장하고 있다. 부사장이 시간외TF를 만들어 노조소송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런데 유치하게도 회사는 “시간외 소송해서 천문학적 비용을 회사가 물어내게 되면 회사 망한다”, “소송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둥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 1조6천억 매출의 회사가 고작 몇 백억원의 비용추가가 발생해 망한다면 그 회사는 이미 망할 회사나 다름없다.

 경영진의 무능을 외부환경 급변과 수신료인상이 안되는 탓으로 돌리는 것도 한 두 번이다. 이제 공포마케팅을 통한 ‘거짓말 경영’을 때려 치워라.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모바일의 급부상이 텔레비전과 같은 올드 미디어 플랫폼의 위협이 되고 있는게 어제, 오늘의 일인가. 사장과 집행기관의 무능한 경영과 그 책임을 제발 외부환경, 수신료, 임금복지 탓으로 돌리지 마라. 조합원들은 절대 사측의 마타도어에 현혹되지 말고 떳떳하게 우리의 못 받은 시간외 수당을 받아내야 한다.

시간외 소송, 참여가 곧 승리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소송단 모집에 참여하겠다고 소송 위임장을 조합에 보내주고 소송비용을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다. 비 조합원, 타 조합원, 간부, 퇴직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참여하는 순간, 반은 이긴 싸움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에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저녁시간과 주말을 돌려주는 게 이번 소송의 궁극적 목적지이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KBS가 산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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