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소송으로' 받아드립니다.
떼인 돈, '소송으로' 받아드립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11.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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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최초 '법정' 시간외 수당 청구 소송
 

12월 중 소송 돌입, 조합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 찾기' ... 승소 가능성 매우 높아

 

Q.  얼마나 받나?

- 2012년~2014년 코비스 ESS상 지급된 시간외 실비의 최소 5배 이상

 

Q. 어떻게 해야하나?

- 소송 위임장 작성 후 해당구역 중앙위원 또는 조합에 제출

- 11월 28일까지, 위임장은 '아래(↓) 첨부파일' 또는 코비스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Q. 비용은 얼마나 드나?

-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0만 원, 새노조 지정 계좌에 입금

- 계좌번호 : 110-430-464818 신한은행(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권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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