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1989년부터 시행됐다고??
포괄임금제? 1989년부터 시행됐다고??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1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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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 소송 돌입하자... 사측, 부랴부랴 '억지주장'

 

 

2014년 11월 27일 사측은 예산주간 명의로 ‘포괄임금제, 궁금하셨죠?’라는 제목으로1989년부터 노사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측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실체적 진실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면서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채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급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2) 시간외실비 지급으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 지급을 갈음?

 사측은 시간외실비의 지급으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노사합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통상임금의 150%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지급률을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사측 주장처럼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현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시간외실비 규정은 무효이고, 사측은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에 대한 노사 합의?

 사측은 또한 시간외실비의 지급으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노사 합의한 것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노사 합의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포괄임금제 합의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런 합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본부노조가 시간외수당 정상화를 위해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자 부랴부랴 ‘포괄임금제, 궁금하셨죠?’라는 공문을 띄우기 바쁘고, KBS 구성원들은 입사 후 생전 처음으로 포괄임금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포괄임금제, 궁금하셨죠?라는 사측 공문 제목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노사 합의가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노사가 내용을 알고 합의하여 수십 년간 시행해왔다면 직원들이 궁금할 리가, 궁금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4)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

 대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그런데 KBS 단체협약 제55조 제1항 및 제2, 보수규정 제2조 및 제23조는 기준근로시간을 넘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경우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KBS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훨씬 미달하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 문제이지, 체계상 기본급과 구별되어 실제 시간외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5) 지금 사측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 사측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그 동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고 어떻게 개선할지에 관한 진지한 노력입니다. 없는 일을 만들려다보니 스탭이 꼬이고, 합의했다는 당사자에게 궁금하냐며 1989년까지 거슬러올라가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솔하고 담백한 사과와 설명, 그리고 위법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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