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김무성의 '새누리당 영구집권' 프로젝트
최경환-김무성의 '새누리당 영구집권' 프로젝트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12.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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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전망

 왜 새누리당은 잊혀졌던 8년 전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지금 시기에 꺼내들었을까? 그 정치적 배경과 새누리당의 숨겨진 음모를 파헤쳐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하자마자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의 비결에 대한 연구를 몰래 진행시켰다고 한다. 자민당 일단독재의 비법은 공영방송인 NHK에 있었다. 철저히 정권의 발밑에 공영방송을 두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것이다.

KBS 발목 잡아 총선(16년)과 대선(17년)승리 위한 명분 쌓기

 이명박은 눈엣가시 KBS 정연주를 공권력을 동원해 몰아내고 4대강의 나팔수로 이병순, 김인규 사장을 철저히 활용한다. 수신료라는 떡고물을 기대했지만 이명박의 떡은 KBS가 아닌 조중동에게 돌아갔다. 조중동은 ‘종합편성채널의 특혜 출범’이라는 종합선물세트를 받아든 것이다. MBC, YTN은 철저히 유린하고 짓밟았고 KBS는 순응케하는 강온전략을 쓰며 종편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데 종편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 냈다. 편향된 이념과 주장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점점 세뇌시키는 종편의 위력은 날로 거세지고 정권은 비호하며 각종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KBS 문창극 보도로 한방 막은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하에 살아남으려는 길환영 사장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세월호 정국이 부실보도로 불똥이 튀었고 보도본부 통제력을 잃은 길사장은 이길영 이사장에게 배신의 칼을 맞고 전사한다. 그리고 총리후보 문창극 보도가 9시뉴스로 전파를 타고 결국 낙마하고 만다. 박근혜 정권입장에서 효용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KBS가 사장자리가 잠시 빈 사이에 벌떡 일어선 것이다. ‘어~’하는 사이 홍성규, 고대영을 누르고 조대현 씨가 사장으로까지 선출된다.

 이때부터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된다. 이길영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뉴라이트 이인호 이사장의 낙하산 입성, 11월 갑작스런 새누리당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까지 KBS를 풀어놓아선 안된다는 적극적인 관리가 시작된 것이다.

최경환이 판짜고 김무성이 총대 멘 공운법

 새누리당 155명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당론차원으로 조직적으로 준비됐다는 것이다. 결코 우발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올 초부터 기재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KBS, EBS를 공공기관에 집어놓으려는 준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김무성 대표는 다가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선거를 새누리당 승리로 이끌기 위한 포석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이번 공운법 발의의 배경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재부 최경환 장관이 공운법이라는 좋은 소재를 제공하며 새누리당 영구집권 프로젝트에 돌입한 것이다.

현재 KBS 다중적 규제, 정말 부족한가?

 

 KBS가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행정부 등의 다중적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준조세성격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으로서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의 다중적 규제가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 도구로 악용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이 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지배구조와 국회가 국정감사와 결산심사와 승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방송평가 등 각종규제를 한다. 방통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 보도를 심의하고 제반 규제를 감독한다. 이사회는 사장과 감사를 제청하고 각종 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감사원은 정기,수시 감사를 진행한다. 시청자위원회는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경영진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관리를 감독한다. 이외에도 셀 수 없는 감시망이 KBS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다.

 정말 새누리당은 현재의 KBS에 대한 이런 다중적 규제가 부족해서 아예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버리겠다는 것인가?

KBS를 국영방송化, 달콤한 유혹 버려라

 어느 정권이고 KBS를 정권 지배하에 두려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친 정권이 있었을까? 심지어 민주정부라는 정권조차도 그런 시도를 했으니 말해 뭐하겠는가. 정치권력은 KBS를 항상 발아래 두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박근혜에 이은 2017년 대통령까지도 욕심을 내는 상황에 KBS를 놓아둘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순한 의도가 드러난 이상 KBS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윤호중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장은 “소위논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야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 역시 “새누리당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도를 당장 중단하고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률 통과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조대현 사장, 몸 사리지 말고 사장직을 걸어라

 조대현 사장의 공공기관운영법 대응은 조용하다. 수신료인상 추진을 공언한 마당에 새누리당에 잘못 보여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보도본부를 중심으로 물밑에서 처리하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새누리당이 바라는 노림수다. 법안 발의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며 소리 없이 KBS 목을 쥐는 형국이 국회 19대 임기 내내 지속되면 새누리당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다. 조대현 사장은 연임 포석, 수신료 인상 추진 등 복잡한 연임 함수방정식으로 공공기관운영법 풀려고 하겠지만 새누리당은 한수 위에 있다. 몸 사려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이다. 조대현 사장은 사장직을 걸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철회에 온몸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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