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청구 소송 접수
시간외 수당 청구 소송 접수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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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제보 종합상황실 운영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12월18일 서울남부지법에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권오훈 위원장등 744명이 최종 소송단으로 확정되었고,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소헌’의 신인수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추진되면서, 사측은 임원회의에서 팀장급이상이 시간외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 소송을 방해하거나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히 개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조합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12월 23일부터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관련 상황실을 운영하여 사측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사측 간부들 중 시간외 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언행이나 소송취하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종합상황실로 제보해 주시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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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황실 운영>

ㅇ 운영기간 : 2014. 12/22 ~ 소송만료일

ㅇ 연락처 : 조합사무실(781-2980)

ㅇ 담당자 : 박철배 노사국장 (010-2771-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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