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본부 노보가 언론중재 대상?
KBS본부 노보가 언론중재 대상?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1.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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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 중재위 조정 거부...소송 절차 착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회사의 반론문을 게재하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에 들어간다. 조대현 사장은 새노조 특보 154호 4면 <‘노조세습-사장연임’ 위한 위험한 밀거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조합의 소식지인 노보가 언론중재위 대상이 됐다. KBS만 세 번째이다.

 

 

노보가 언론중재위 대상?

 

언론중재위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언론매체의 기사(인터넷 등 포함)를 대상으로 권리침해를 논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의견과 주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정기간행물이 아닌 노보를 언론중재위 중재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다.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신문이나 뉴스의 기사와달리 노보는 대립관계인 사측에 대항하는 논거를 주로 주장하는 수단이다. 즉 반론권의 대상인 신문이나 미디어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는 사보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공격과 주장을 할 수 있는 노조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일간지나 방송 뉴스처럼 일반 언론에 대한 잣대를 대는 것은 또 다른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물론 노보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 명예훼손의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면 된다. 하지만 문제를 삼은 노보의 내용은 구조조정에 대한 개념의 차이과 연임에 대한 시각의 문제였다. 결국 주장의 문제인 것이다. 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제'는 명백한 구조조정이다!

 

조대현 사장은 구조조정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임금피크제'를 평균적 임금하향화 수단으로써 변형된 구조조정으로 보고 있다. 단순 인력감축이 아닌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의 악화도 명백한 구조조정 방안이며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도 임금피크제를 명백한 구조조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대현 사장은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방안까지 조합에 제시하고 -2% 임금삭감과 함께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임 생각없다? 연임 생각해본 적 없다?

 

조대현 사장 연임에 대한 주장은 KBS노동조합은 물론 외부 언론매체들도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유독 우리의 주장에만 이의를 재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현재까지 조대현 사장은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가 없다. 과거 어떤 사장도 연임을 포기한 사례가 없듯이 조사장 역시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지금이라도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합은 이 부분에 대한 정정기사를 올릴 용의가 언제든지 있다. 다만 생각해본 적 없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1년 사장이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을까?

 

조대현 사장의 노보에 대한 이율배반적 행위는 징계로도 나타난다. 조대현 사장은 최근 노보를 제작해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새노조 편집국장을 징계했다. 회사가 노보를 언론중재위의 조정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일반 신문과 같은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다. 예를 들어 조중동 기자가 근거없이 KBS를 비방할 경우 회사는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와 소송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그 기사를 작성한 타사 기자를 징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대현 사장은 기사를 문제삼아 징계는 징계대로, 언론중재위를 통한 조정은 조정대로 입맛대로 칼을 대고 있다. 원칙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조대현 사장의 새로운 노조탄압의 역사로 기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조대현 사장의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소송으로 증명할 것이다. 노보를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조대현 사장의 노동조합 탄압사례로 기록할 것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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