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회복무요원 출신 호봉 차별 말라"
"KBS, 사회복무요원 출신 호봉 차별 말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1.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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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현역 출신과 동일 호봉 적용 공고
 

군복무를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으로 마쳤다고 하더라도, 복무 기간이 현역병과 동일하거나 많을 경우 KBS 입사 시 호봉을 차등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KBS는 18개월 이하의 보충역 복무자가 입사할 경우, 임금 호봉을 현역 복무자에 비해 1호봉 낮게 책정해 지급해왔다. 그러나 보충역 복무 형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고, 복무기간도 현역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긴 시간을 복무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돼 왔다.

 

[ KBS 사규 : 군경력 평정기준 ]

평정대상 경력

평정점수

비고

현역 복무경력

24점

전투경찰, 상근예비역 포함. 24월미만 복무자는 해당 복무월수를 평정점수로 함.

보충역 복무(의무종사) 경력

12점

12월미만 복무자는 해당 복무월수를 평정점수로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KBS의 호봉 산정 기준에 대해 ‘과도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대군인에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역병의 복무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차이는 존재하나,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업무로서 공무수행에 포함된다는 점,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는 점, 순직이나 공상 등을 당할 경우 현역병의 경우와 같이 보상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1호봉의 차이를 두는 것은 과도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KBS본부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이같은 차별을 받고 있는 사원은 30명 미만이다. 이들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1호봉의 차별을 누적 계산할 경우 수천 만 원의 손실을 받게 된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평등권의 침해이다.

 

회사에 요구한다! 당장 관련 사규를 개정하고 차별대우를 해소하라.

 

이 사안은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사항으로 노사합의 절차도 필요 없다. 이를 가지고 노동조합과 다른 사항을 연계하여 협의하거나 논하지 마라. 들리는 말로는 회사가 신입사원부터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재 침해받고 있고 퇴직까지 차별대우 받는 직원들의 권리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대안이다. 잘못한 것은 과감히 되돌리고 수정해야한다. 꼼수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에 있는 말입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누구든지 어떤 이유로든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회사는 다른 법도 아닌 ‘헌법’을 지켜야 한다. KBS본부가 동 건으로 소송까지 가는 불행한 사태를 회사는 연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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