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일 파업, 항소심도 '무죄'
95일 파업, 항소심도 '무죄'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4.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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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BS본부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 전원 무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지난 2012년 95일간 진행한 파업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1시 30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파업을 주도한 김현석 전 위원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했다.

 김현석 전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결정”이라며 “당시 KBS본부의 파업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고, 이러한 공정방송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재판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판결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KBS본부는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95일간, 공정방송 사수를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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