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5일 Reset KBS 파업 무죄
2012년 95일 Reset KBS 파업 무죄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4.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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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인정한 공정방송투쟁!!

김현석, 홍기호, 장홍태, 오태훈, 이승호

 

95일간 공정방송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새노조 2대 집행부는 1,400여 새노조 조합원들을 대신해 피고인으로 지난 2년간 경찰서와 법정을 오가는 지난한 법정투쟁을 묵묵히 감수했다.

어제 오후 1시50분 서울남부지법 408호 법정, 그들은 수없이 섰던 피고인석에 다시 섰다.

 

“이 사건에서 KBS 본부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상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KBS본부의 파업으로 회사가 심대한 혼란 혹은 막대한 손해를 봤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KBS본부가 예고 없이 파업에 돌입했다(전격성)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을 주도한 김현석 전 KBS본부 위원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 등 전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2012년 Reset KBS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95일간 지난한 파업투쟁을 끝까지 함께한 새노조 조합원 모두의 승리였다.

 

1심 재판부 무죄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당시 KBS 본부 파업을 많은 국민이 지지했고 이런 공정방송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언론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판례로 남기게 됐다. 공정방송을 위한 정당한 파업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귀중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KBS와 MBC 등 정당한 언론노동자의 파업에 업무방해죄의 굴레를 씌우려한 정권과 사측에 경고한다. 무자비한 소송을 남발하며 언론노동자를 겁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방송을 멈추게 한 책임은, 사사건건 공영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정권과 그 정권의 눈치만 보느라 방송 독립, 공정 방송 의무를 위반한 사측에 있다. 공정방송은 언론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KBS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정방송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새 노조 조합원들은 방송독립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다시 떨쳐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5년 4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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