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조 조합원 증가에 따른 당연한 권리 지키기
새노조 조합원 증가에 따른 당연한 권리 지키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4.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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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는 늘었는데 '타임오프' 배정은 더 줄여라?

KBS노동조합은 새노조가 소송을 밥 먹듯이 한다고 비판한다. 소송을 통해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노 갈등을 조장한다고도 주장한다. 과연 사실이 그럴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다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의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를 지켜만 볼 수 없는 노릇이다. 당연히 주어진 권리를 손해 볼 노동조합이 있겠는가? 새노조는 이현진 집행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대화하고 머리를 맞댔으나 이현진 집행부는 결정을 미루거나, 다른 이유를 대며 협상과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차단해버렸다.

 

소송 자체가 최선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대화로 해결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1500명 새노조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 내는 게 새노조 집행부의 역할이다.

 

조합원은 감소하는데 타임오프는 더 쓰겠다는 KBS노조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자를 두고 조합 활동을 한다. 2013년 1월 KBS사업장내 근로시간 면제 사용시간은 14,000시간으로 사측과 정하고 KBS노조 11,000시간(11명), 새노조 3,000시간(3명)을 배정했다. 2015년 1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5,400시간(16명)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2012년 이후 양대 노조의 조합원수는 크게 변했다. 2014년 10월8일 교섭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KBS노조는 443명이 감소한 2,473명이고 새 노조는 1,331명으로 222명이 증가하였다. 새노조는 당연히 늘어난 조합원수를 고려해 5,388시간을 교섭대표노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KBS노조는 2012년 대비해 조합원이 443명이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기존 11,000시간에서 12,400시간으로 늘리고 조합원이 222명이나 증가한 새노조에는 기존 3,000시간에서 2,7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조합원수(조합비 납부기준)

근로시간 면제시간

 

KBS노조

새노조

KBS노조

새노조

2012년

2,916명

1,109명

11,000시간

3,000시간

2014년

2,473명

1,331명

 

 

비고

443명 감소

222명 증가

12,400시간

(1,400시간증가)

2,700시간

(300시간감소)

 

 

새노조는 지난 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KBS노조의 공정대표 의무위반을 시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조합원비율(35%)과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비율(18%) 사이에 무려 2배 가령 차이가 나는 점, 조합원수가 433명이나 감소한 KBS노조가 1,400시간을 독점하고 새노조는 300시간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명백한 차별로 노조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근로시간 면제 배분을 교섭대표노조가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게 이번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게 된 배경이다.

 

KBS노조 과반수노조 지위 상실여부, 본안 소송으로 가린다

 

KBS노조는 지난 10일 코비스 게시를 통해 새노조가 제기한 노사협의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사측과 합의한 제95차 정기노사협의회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KBS노조 조합원수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KBS 전체 근로자의 과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위원을 투표로 뽑아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KBS노조 근로자위원만으로 노사협의회를 진행했고 합의문까지 서명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새노조가 현저한 손해를 이게 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특별히 없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을 기각한 것이지 KBS노조가 근로자대표 지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은 아니며 노사협의회 합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새노조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었다. 이미 본안 1차 변론이 시작됐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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