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하고 협박하는 것이 사장의 업무인가?
의심하고 협박하는 것이 사장의 업무인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4.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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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실비 제도 개악을 멈추어라!!
『시간외실비 부당수령은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시간외실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부당수령액이 클 경우 형사고소조치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 관리 철저를 위해 출입카드 의무사용,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객관적 검증장치 도입 등을 예산부 및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예산주간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안내문이다.

 

양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시간외 소송의 핵심은 초과근로의 대가를 법에서 정한대로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대현 사장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직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형사처벌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발표한 ‘시간외 및 휴일근무 실비지급 지침을 개정 시행’ 문서를 보면 그 내용이 수준이하임은 당연하지만 문서곳곳에 조대현 사장의 사사로운 감정이 실려 있다. 공문이 아닌 ‘협박문’이다.

 

온정주의? 시간외 근무하는 KBS 직원이 모두 부도덕하단 말인가?

 

문서에는 온정주의에 의한 시간외근무 결재, 잘못된 시간외근무 입력 관행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 온정주의란 무엇인가? 그동안 하지도 않은 시간외를 올리고 이를 관행적으로 결재했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회사의 판단은 KBS직원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도 모자라 이를 공문으로까지 시행하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문제의 공문에는 사전 명령을 받은 자만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음’, ‘사후 입력도 불가라고 적혀있다. KBS를 조금만 다닌 사람이라면, 방송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같은 회사의 지침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제도인지 알 수 있다. 일일이 사례를 나열할 필요도 없다. 결국 회사는 공문을 통해 임금체불을 선언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사전 승인 없이 시간외 근무할 경우 보수 미지급? 당연 위법!

 

시간외 근무가 사전 결재 없이 발생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보수를 지급해야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연 임금체불이다. 그래서 공문을 보면 사전 명령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는 문구만 적시하고 사전 승인 없이 할 경우에 대한 표현은 없다. 차마 안준다고 선언하지 못한 것이다. 회사도 명백히 위법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KBS 방송제작현장의 특수성으로 사전 승인이 불가능한 시간외는 수시로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유일한 방안은 그 전처럼 지급하는 것이외는 없다. 결국 현재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회사의 금번 시간외 지침 개정은 그 목적이 무엇이란 말인가? 조대현 사장은 KBS직원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괴롭히고 싶은 것인가? KBS를 30년 이상 다닌 사람의 발상이라고 보기에 너무도 저급하다.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시간외는 사후 결재가 맞다. 그 이유는 근무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해 상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만약 과다한 시간외 요구가 발생한다면 해당 관리자와 직원의 교육과 적절한 책임을 물어 해결할 문제이다.

 

조대현 사장은 스스로 범법자가 되려는가?

 

새 노조는 4년 넘게 시간외 실비제도 문제점을 해결코자 회사에 제도개선을 제안해 왔다. 돌아오는 답은 항상 ‘시간외제도 문제없다!’였다. 결국 법원의 힘으로 문제점을 판단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회사가 몰고 간 것이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마치 시간외 소송의 당사자들을 해사행위 집단으로 규정하고 옹졸한 시간외 지침 개악으로 줄 돈도 안주겠다는 조대현 사장의 속내를 표현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시간외 지침 개정 철회까지 아래와같이 투쟁할 것이다.

 

1. 새노조 사무실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를 상주시켜 시간외 상황실(구내 2984)를 운영하여 조합원 사례 상담은 물론 정당한 시간외 수당 미지급 사례를 무기한 접수한다.

 

2. 사후결재를 거부하거나 사전결재 없이 일방적으로 사측 간부에 의해 강요되는 시간외 근무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고발조치 할 것이다.

3. 사측이 사전미결재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시간외 초과노동에 대해 대가지급을 회피할 경우, 조대현 사장을 임금체불로 고발조치하고 못받은 정당한 임금을 되찾을 것이다.

 

4. 시간외 실비 개악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당연 사측에 있으며 모든 법적책임을 조대현 사장에게 물을 것이다.

 

2015년 4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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