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했다.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4.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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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해고자 복직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2년 170일 파업 과정에서 해고를 당한 정영하 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박성제 MBC 기자, 최승호 MBC PD가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정영하 전 MBC본부장 등 44명이 낸 징계무효소송에서 파업의 목적, 시기 및 절차적 적법성, 파업의 수단의 상당성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방송의 편성과 제작 등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분쟁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공정방송 요구는 언론 노동자의 주요한 근로 조건 중에 하나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위 공정성의 보장요구는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며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BC와 함께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95일간 공정방송 사수를 주장하며 95일 파업투쟁을 진행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김현석 전 위원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도 지난 4월 6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맞서 싸운 2012년 언론노조 연대파업은 모두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우선 해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싸워온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다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 공정방송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 것이다.

더불어 불공정 편파 방송도 모자라 부당해고까지 자행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다. 바른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인이 해고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장책임제 등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5년 4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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