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임금피크 동의서 작성 강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공동성명] 임금피크 동의서 작성 강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7.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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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곳곳에 한숨소리가 만연하다. 사측이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받겠다는 위법적 행위에 불만이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자발적 동의서라는 가면을 쓰고 강제적 작성을 유도하고 협박하는 사측의 행태가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고발접수 되었다. 임원은 국장을, 국장은 부장을, 부장은 팀장을 옥죄는 형식으로 목표한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행위을 대놓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동의서 작성한 사람들만 손해볼 것

     

현재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를 포함하여 단체협약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회사의 터무니없는 임금피크안에 대응하여 62세까지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노사상생의 임금피크제를 논의하자고 조합이 제시하였음에도 회사는 조합안은 논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제안을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자세로 여기는 듯한 모습이다. 협상에 임하는 사측대표 금동수 부사장은 당당하다 못해 거만한 태도로 노동조합의 협상단을 훈계하고 위법적 발언으로 협박까지 할 정도이니 간부들에 대한 임금피크제 동의서 작성 강요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5950%, 6050%. 그리고 2달간 특별휴가? 동의서를 쓴 직원 중 과연 몇 명이 이 조건에 진정 찬성했단 말인가? 추후 노동조합과의 합의결과를 적용해준다는 단서조항만 믿고 사측이 강요하니 어쩔 수 없이 찍히기 싫어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전 직원은 알고 있다. 강요를 동의라고 포장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조대현 사장의 원칙은 무엇인가? 위선이고 거짓에다가 꼼수이다.

     

강요와 협박이 자발적 동의인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 임금피크제는 첫째는 조대현 사장의 실적포장과 둘째는 노동조합의 협상몰이임을 잘 알고 있다. 정년연장에 따른 급여체계 개편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 또한 KBS 전 직원의 정서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직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급여체계 개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정년은 이미 연장되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이는 회사가 강제시행을 못하는 이유이며 또한 선택의 주체는 직원들이고 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을 협상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한 전제조건은 강압이나 꼼수가 아닌 정당한 요청이어야 할 것이다. 연임실적용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의심받고 강제적 동의서 작성 행위는 노동조합을 협상의 테이블에서 점점 멀어지게 할 뿐이다.        

     

조대현 사장은 임금피크제 동의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도(正道)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불법적 임금피크제 제도시행에 조합원들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대현 사장을 고발키로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마치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한 탈을 쓰고 속내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연임의 실적만을 목메고 있는 조대현 사장의 가면을 반드시 벗겨줄 것이다.   

     

     

2015624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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