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지배구조 개선, 공정방송 장치마련’이 먼저다!
‘KBS 지배구조 개선, 공정방송 장치마련’이 먼저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7.06 17: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부쳐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재원, 그 이상의 것이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에게도,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갖고 있는 건물주에게도 동일하게 2천5백 원을 받는 KBS는 보편타당하고 상식 있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숙명을 타고 났다. 우리가 수신료를 논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오늘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KBS이사회와 방통위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공식 상정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수신료 인상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종 처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수신료 인상안은 2007년과 2011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리는 전임사장에 이어 조대현 사장 역시 두 번의 실패를 복기(復棋)해 교훈을 찾기보다는 오로지 정치권에만 매달려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수신료를 현실화해야하지만, 이에 앞서 KBS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 공정성을 지키기위한 국장책임제 등 내부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조대현 사장은 수신료 현실화의 필수조건인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방송 장치 마련’과 관련해 어떠한 대답을 내놓았는가? 2014년 회계년도 경영평가단이 개선을 요구한 보도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공정방송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조대현 사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KBS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방송을 강화해구성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오직 임명권자인 청와대로부터 연임 낙점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실망스러운 1년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지배구조개선, 국장책임제 도입 등 공정방송을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 수신료 현실화는 물론 연임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조대현 사장은 지금이라도 보도독립성,제작 자율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라.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방송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아울러 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정치적 득실의 대상으로 저울질 말고, 우선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방송 강화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할 1차적 책임이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라. 또한 야당은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신료 인상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공정방송 보장방안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는 KSB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15년 6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