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본색’ 드러낸 이인호 이사장, 즉각 사퇴하라!
[이사회]'본색’ 드러낸 이인호 이사장, 즉각 사퇴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07.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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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 김주언 이규환 조준상 최영묵...임시 이사회 개최에 반발

 

KBS이인호 이사장은 지난 6일, 한국전쟁 초기 ‘이승만 정부 일본망명요청설’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긴급 임시이사회 소집했다. KBS는 지난달 24일 일본 야마구치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승만 정부 망명요청 사실을 확인하고 특종보도 한 바 있다. 날짜 오류 등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반론방송도 내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이인호 이사장은, KBS의 ‘이승만 망명’ 보도를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공격하고 있는 집단과 정파의 대변인으로 자처하고 나섰다. 내외의 공격과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KBS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KBS이사회의 장이 오히려 독립성을 침해하는 ‘공격수’로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지난 2014년 9월 이인호씨가 여권 7인 이사에 의해 이사장으로 호선되었을 때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인호씨의 “일제강점기와 반민주 독재정권에 대한 이념과 역사관, 공영방송의 지향성 등에 대한 가치관이, 건강한 상식을 지닌 시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편향적이어서, 공영방송 이사회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이인호 이사장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KBS 이사장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방송보도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공정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 KBS의 경우도 ‘공정성 가이드라인’ 등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내부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보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사실관계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즉각 정정보도하거나 반론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보도의 이해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여러 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사장이 갑자기 나서서 왈가왈부 할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한 이번에 이사장이 소집한 긴급 임시이사회는 그 절차와 내용에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보도된 지 2주나 지난 이슈가 왜 지금 긴급 안건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동시에 공영방송 KBS의 보도는 법적으로 명시된 책임자 이외에는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KBS 이사회도 개별보도 내용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특정 보도 사안을 가지고 이사장  의 직권으로 이사회를 소집했다.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이사장의 ‘월권’으로 소집한 이사회라는 이야기다.

 이인호 이사장은 독단과 독선, 아집과 편견으로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이사회를 무력화하고 있다. KBS와 KBS이사회를 위해 이인호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2015년 7월 8일

KBS이사 김주언 이규환 조준상 최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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