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시키고 돈은 주지 않겠다?’ 속출하는 KBS 임금체불사태
사측의 일방적 시간외 제도 변경이후 임금체불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측이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에게 당일이 지나면 시간외 수당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사후 결재를 올리지도 못하게 해, 일을 하고도 근로에 대한 대가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자문 결과는 명백하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사측이 이에 대한 대가를 당사자와 합의 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엄히 판단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조대현 사장, 시간외 임금체불 계속하면 법의 심판 받는다!
지난 4월 30일, 조합은 이러한 불법적 사례를 조합원들에게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상당수 제보가 접수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 조대현 사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노동부 진정과 검찰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대현 사장의 임금체불을 바로잡을 것이다.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킬 것이다.
직원들을 부도덕한 시간외 입력자로 몰아붙이고 횡령죄 등을 운운하며 협박하더니 정작 조대현 사장 자신은 임금체불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조 길들이기 이건, 흑자를 위한 꼼수이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은 사측의 불법적인 임금체불 행위를 이대로 용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시간외 신청규정을 빌미로 불법적인 임금체불을 계속한다면, 조대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조만간 혹독한 법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KBS 내 그 누구든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2015년 7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