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5.11.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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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언론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수 신

KBS 이인호 이사장 및 이사진 (참조 KBS 이사회 사무국)

발 신

민주언론시민연합(담당 김언경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담당 김동찬 사무처장)

전국언론노동조합(담당 최정기 정책국장 010-4392-1917)

날 짜

2015년 10월 13일(화)

제 목

[공문] 제829차 KBS 이사회 공개 요청서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1. 귀 이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이사회는 지난 9월 23일 제827차 정기이사회, 10월 7일 제828차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연달아 ‘비공개’한 데 이어, 내일(10월 14일) 개최하는 제829차 임시이사회에서도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의 건>을 ‘비공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방송법은 이사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은 이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KBS 다수 이사는 ‘인사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개한다 하여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방송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은 KBS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KBS이사회가 합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KBS의 주인인 시청자의 권리를 짓밟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4. 회의 비공개를 사전에 확정하여 공지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방송법은 회의를 비공개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회의의 방청을 사전 금지하는 것은 방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이사회의 논의내용 역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적인 사안입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공개여부는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귀 이사회의 이인호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KBS 이사회 회의를 방통위 수준으로 공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통위는 ‘K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KBS 이사회 역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6. KBS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KBS이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적격한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단체들은 제829차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5년 10월 1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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