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 감시활동 징계 당장 중단하라!
공정방송 감시활동 징계 당장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02.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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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 감시활동 징계 당장 중단하라!

 

 

  사측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을 자행했다.

  새노조 3대 집행부 공정방송추진위(이하 ‘공추위’) 간사였던 정홍규 조합원과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을 징계에 회부한 것이다. 사측이 내세우는 징계 회부 이유는 기가 막힌다. 해당 기자를 상대로 ‘보도 내용에 대해 집요하게 캐묻고 해당 리포트의 근거에 대해 문제 제기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짓인가?

 

  공추위 간사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설립 운영하는 공정방송위원회를 주도하는 공방위의 노측 핵심 위원이다. 단협 26조[공방위의 역할과 운영]에서는 '공방위 위원이 공방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며, 노사협의로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공추위 간사가 문제의식을 갖고 조사를 한 뉴스 보도는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보도 가운데 하나로 <서울 시내 교통 마비에 논술 수험생 발 ‘동동’(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2092)>이었다. 이 보도는 방송 직후 보도 근거의 빈약함과 과장, 불명확함, 집회 목적 물타기 등의 비판을 호되게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사전 모니터를 통해 공정성을 잃은 아이템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뉴스 아이템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취재기자와 부서장에게 전화로 관련 내용을 물어보는 활동은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이 같은 공정방송 감시라는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겠다는 것은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겠다는 선전 포고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에 대한 징계회부 이유 역시 대동소이하다.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은 편성규약에 따른 보도본부 편성위원회(즉, 보도위원회) 실무자 측 위원이기도 하다. 편성규약에 따라 제작 자율과 공정방송 감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하겠다는 논리가 고대영 사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그토록 강조한 편성 규약 개정의 목적인가? 

 

  굳이 단체협약이나 편성규약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정방송 감시활동은 언론사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은 수차례 판례를 통해 거듭 확인된 바 있다. 지난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MBC 사측이 우리의 공방위에 해당하는 '민실위 간사의 취재에 불응할 것을 지시하고, 민실위 간사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바가 있다. 특히 지노위는 ‘이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개입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MBC 사내 공용 게시판과 전자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만일 사측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MBC 사측이 겪는 수모를 고대영 사장도 겪게 해줄 것을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사측의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징계 도발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내 노동조합과 협회 등 공정한 비판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임을 뻔히 안다. 선거와 권력 장악에만 정신이 팔려 국민의 안전과 생활은 뒷전인 채 연일 강경 발언과 정책만을 쏟아내는 현 박근혜 정부를 똑 닮아 있다.

 

  고대영 사장에게 경고한다. 유치한 협박을 당장 집어 치우라. ‘선거용’ 협박으로 우리 새노조 조합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울러 공정방송 수호의 최전선에서 온몸을 던져 싸우는 후배들의 등에 칼을 꽂듯이 후배들의 징계를 요청한 ‘정지환 보도국장’, ‘이현주 시사제작국장’, 그리고 포괄적 책임자인 ‘김인영 보도본부장’의 이름을 이 성명에 명토 박아 역사 속에 남긴다.

 

2016년 2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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