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징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막걸리 징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02.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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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두 기자 징계 처분 내려져

‘막걸리 징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사측이 공정방송 감시활동을 구실로 두 명의 기자를 기어이 징계하고야 말았다. 정홍규 전 새노조 공추위간사에 감봉 6개월,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가 얼토당토않은 것은 물론 징계 절차도 문제투성이다. 가장 기본적인 비위사실 조사라는 핵심 절차조차 대충대충 뛰어넘은 채, 보도국 간부들의 자의적 주장만으로 징계 사유를 확정해 강행한 징계였다. 마치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의 ‘막걸리보안법’을 연상케하는 ‘막걸리 징계’다. 형식상으로는 인사위에 참석한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했지만 실제론 실질적인 최고 인사권자인 고대영 사장의 의중을 살펴 그대로 징계를 강행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번 징계의 사유가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을 뿌리부터 부인하는 무도함의 극치라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홍규 전 공추위 간사의 정당하고 일상적인 조합 활동에 대한 사측의 이번 징계는 단협이 정한 공정방송위원회 노측 위원의 활동을 부인하는 선전 포고이자 부당노동행위다.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에 대한 징계도 불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편성규약이 정한 편성위원회 실무자측 위원의 공정방송 감시활동을 부인한 것이다. 노사간 합의로 이행을 다짐한 편성규약을 사측이 파기해버린 것이라는 점에 이번 징계의 심각성이 있다. 방송법을 근거로 하는 노사합의의 편성규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놓고도 사규 위반이니, 질서 확립이란 말을 할 수 있는가?

 

  사측의 온갖 불법과 노조 탄압으로 만성적 내홍을 앓고 있는 MBC에서조차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공정방송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민실위 간사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있을지언정 민실위 간사의 공정방송 감시활동 자체를 징계한 적은 없었다.

 

  특히 이번 징계가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행됐다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명약관화하다. 선거 국면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를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이를 감시, 견제하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다.

 

  이미 KBS 뉴스는 연일 호전적인 보도들을 일삼고 있어 공영방송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망정 총선을 앞둔 청와대와 여권의 북풍몰이에 KBS 뉴스가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감시견 역할을 하라했더니 국민을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권력의 사냥개가 되면 되겠는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특보 사장’, ‘꼭두각시 사장’을 몰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KBS 본부는 불퇴의 각오로 끝까지 싸워 고대영 사장과 공영방송을 망친 인사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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