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토당토않은 징계 합리화, 헛웃음만 나온다.
얼토당토않은 징계 합리화, 헛웃음만 나온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0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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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사측의 두 기자 징계 합리화에 대한 반박 성명

얼토당토않은 징계 합리화, 헛웃음만 나온다. 

     

  사측이 지난 25보도본부 기자 징계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노동조합 전 공추위 간사와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에 대한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이른바 막무가내식 막걸리 징계도 모자라 사내 구성원들에게 얼토당토않은 징계 이유를 공공연히 알리며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명백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너무나 옳지도 마땅하지도 않은주장들이라 반박 성명을 내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잠시 있었지만 아둔한 사측 간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수고스러움을 무릅쓰고 반박문을 올린다.

     

"■ 의견제시를 넘어선 「압력 및 간섭」수준이었습니다."

 

(사측 성명 중) 제작 책임자가 아닌 후배 취재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 (중략) ~ 특히 대상자 중 1명은 담당 부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거나...’

☞ 묻는다. 제작책임자가 아닌 후배 기자에게 전화한 게 문제라고 하면서, 바로 뒤이어서는,  부서장(=제작책임자)에게 전화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얼토당토않은 논리인가? 더구나 후배 기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힘없는 막내급 기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선배들의 징계에 이용하고 노조와 협회의 탄압에 활용하는 보도국 일부 사측 간부들의 저열함은 도를 넘어섰다.

 

"■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 소속단체 이익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다 웃는다.

  민중총궐기 집회는 민주노총과 전농 등 58개 단체가 연합한 투쟁본부가 주도한 행사다. 더구나 그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랬나?

  ‘국정교과서 저지, 청년일자리 창출, 농민 대책등을 요구한 범국민적인 행사였다. 목적이나 내용은 뒷전인 채 늘 삐뚤어진 시선으로 집회를 바라보는 방송책임자들의 편협한 사고를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것인데 웬 상급단체 타령인가? 그런 논리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에서 취재진을 철수시키고 관련 보도는 하지 말라. KBS 관리 감독기구와 KBS사장 임명권자라서 그렇게 늘 정부·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만을 위해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금 사측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것인가?   

     

"■ 단체협약이나 편성규약에서 정한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 고대영 사장의 올해 방침 가운데 하나가 법과 원칙에 따른 新노사문화 창출이란다. 그렇다면 단체협약, 방송편성규약 그리고 사규 정도는 제대로 읽고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측 스스로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는 단체협약에 의한「공방위」와 편성규약에 따른「보도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 않았는가? 노조의 활동이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 느껴져 공정방송을 해친 것이라 주장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사규보다 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26조 ③,,)와 방송편성규약(9, 14)에 의거해 공방위나 편성위를 열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회사는 왜 다짜고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는가? 지금 법과 원칙을 따라야 쪽은 우리가 아니라 사측, 당신들이다!

     

"■ MBC 지노위 건과 본 징계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

 

☞ 물론 다르다. KBS 사측의 행위가 MBC보다 훨씬 더 고약하고 악질적이다. MBC 보도국장은 민실위(공방위) 간사와 접촉하지 말고 연락오면 보고하라고 했지 KBS처럼 다짜고짜 공방위 간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잠자코 기다려라. 징계 시도 자체가 불법인데 절차 운운하지 마라. 더구나 앞서 말했듯이 사규보다 단협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함은 사측 법무실에 물어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탄압이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개입에 의한 사측의 명백한 부동노동행위임은 금방 결론이 날 것이다. 당신들의 앞에는 혹독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2016226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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