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KBS 새노조,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7.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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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단체행동권 훼손, 프로그램 질적 저하까지 초래

KBS 새노조가 총파업 여파로 파행을 빚고 있는 KBS 간판 예능?시사교양 프로그램 편집?제작에 외주사 PD 등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측을 상대로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총파업 기간에 이뤄진 대체근로 사례를 모아 전국언론노동조합 명의의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16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신청서에서 “새노조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사측이 새노조 조합원들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새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본부에 따르면, 2TV 프로그램인 <승승장구>는 지난 13일부터 외주PD를 고용해 편집과 제작을 담당하게 했고, 일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 역시 담당 PD가 모두 파업에 참가하고 있음에도 ‘남자의 자격’에 2명, ‘1박2일’에 3명 등 외주PD 5명을 동원해 편집 제작을 맡기는 등 시청률이 높고 비중이 큰 예능 프로그램에 예외 없이 외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KBS본부는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이 현행 노조법 43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새노조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해치는 위법하고 부당한 일인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한 차례 위반 때마다 천만 원을 새노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주프로덕션의 인력을 새로 투입하거나 추가로 투입하여 촬영, 취재, 편집하는 행위,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작가와 VJ를 채용하는 행위, 기존에 일하고 있던 작가와 VJ, 외무 PD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추가로 맡기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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