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사장을 고발하며
고대영 사장을 고발하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05.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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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한 고대영 사장을 오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고대영 사장을 고발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한 고대영 사장을 오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비록 벌금 2백만 원에 불과한 벌칙이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나라의 대표 공영방송이자 공공기관인 KBS의 수장으로서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행위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적어도 2가지 부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첫째는 고대영 사장의 독선과 불통에 대한 경고다. 고 사장은 KBS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달랑 4개월 탁상 위에서 만들어낸 형편없는 조직설계도를 구성원들의 동의나 이해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애초부터 고 사장에게는 대화나 소통은 필요치 않았다. 심지어 KBS 이사장조차 의결을 미루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연히 노사협의를 개최해서,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의논했어야 할 사안이다. 과거 ‘팀제 전환 조직개편’ 당시 노사가 3달 동안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했던 점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둘째는 노동조합에 대한 고대영 사장의 적대적 태도에 대한 경고다. 회사는 사장과 경영진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구성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대를 노동조합이 대신해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 사장은 취임 이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도 거부했다. 이는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나 회사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3년째 표류중인 단체협약 역시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협상이 열리지 않았다. 노사 합의로 돼 있는 ‘방송편성규약’조차 사측 혼자 일방적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다.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동조합을 대하는 고대영 사장의 삐뚤어지고 적대적인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고발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KBS노동조합에게 밝힌다. 지난 1년3개월 동안 분기별로 열려야 할 노사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은 KBS노동조합의 책임도 크다. 심지어 노측위원 명단을 요청해도 밝히지 않고, 고충처리를 접수해도 기한 내에 이행치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그나마 ‘조직개편’의 암담한 실체가 드러난 이후 우리 KBS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 노사협의회를 사측에 요구한 것은 뒤늦긴 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연초에 서둘러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측의 일방적인 조직개편 시도를 저지했어야 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014년 노사협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한 우리 KBS본부 탓을 하고 있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노사협의회는 열어야 했으며, 더구나 지난해 10월 30일, 1심 재판부가 우리 KBS본부의 소제기를 각하한 이후인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에는 더욱 노사협의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어야 한다.

     

  머지않아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KBS본부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지만,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고 노사협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KBS노동조합이 노측위원 전원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근참법 규정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해 노측 위원을 뽑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KBS노동조합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2016년 5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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