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길환영 전 사장을 고발한다!
방송법 위반 길환영 전 사장을 고발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05.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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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전 사장을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 검찰에 고발예정

방송법 위반 길환영 전 사장을 고발한다!

     

방송법(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조 제2항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지난 4월 2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에서는 KBS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징계 무효 소송 선고 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김시곤 전 국장의 정직 4개월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길환영 전 사장이 KBS의 보도내용에 개입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내용과 함께, 길 전 사장이 뉴스에서 기계적 중립을 포기하라고 간부에게 요구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길환영 사장은 KBS 대표이자 업무 총괄자(방송법 제51조 제1항)로서 9시 뉴스 큐시트를 자유로이 받아볼 수는 있으나 김시곤 전 국장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하는 등 공적 책임을 지고 있고(방송법 제44조), 취재 제작의 자율성이 강화된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있으며,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수정하여서는 안된다(KBS 편성규약 제5조 4항)’며 ‘자신이 사장이라 해도 방송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길 전 사장이 소속 임직원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순한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송 취재 및 제작자들에게 강한 압박이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즉, 재판부가 길환영 전 사장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개입한 일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이러한 길환영 전 사장의 행위는 바로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길환영 전 사장을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조합은 단순히 길 전 사장의 법 위반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 KBS의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다. 또한 KBS를 망쳐놓고도 '떠나면 그만'이라는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제동을 걸고자 함이다. 이는 고대영 사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과 주요 간부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것이다. KBS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은 법에서 보장한 책임이자 의무이며, 이를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 회사 경영진의 임무인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에서 명시한 공영방송 KBS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끝까지 쫓아가 응징할 것이다.

     

     2016년 5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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