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규약, 절대로 개정 협상은 없다!
방송편성규약, 절대로 개정 협상은 없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05.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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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방의 개정은 법적 효력 없어

방송편성규약, 절대로 개정 협상은 없다!

- 회사 일방의 개정은 법적 효력 없어 -

     

본부별 편성위원회 폐지, 사측 책임자 임원=>·국장격하

  ‘선무당 사람 잡는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고대영 사장이 이번에는 방송독립과 제작 자율성의 근간인 방송편성규약마저 제멋대로 고치려 하고 있다. 일부 전해진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운영돼 온 본부별 편성위원회(보도, TV, 라디오 편성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것은 물론, 전체 편성위원회 사측 책임자도 실·국장급으로 낮추는 등 사실상 편성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공영방송의 영혼마저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고대영 사장의 독불장군식 행태에 대해 긴말하지 않겠다. 이는 지난 수년간 계속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시대착오적인 작태이자 역사의 반동이다. 당장 일방적인 방송편성규약개정 작업을 멈춰라! 방송편성규약은 오랫동안 우리 선후배, 동료들이 흘린 피땀과 지난 1999년 정권을 직접 상대로 한 가열찬 파업 투쟁을 통해 통합방송법 조항으로 쟁취해 낸 방송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의 결정체로 사측 일방이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KBS의 방송편성규약은 지난 2003년 노사합의를 통해 개정하면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님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측 맘대로 파기하거나 고칠 경우 단체 행동도 가능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고대영 사장 체제 아래에서 방송편성규약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개정 협의에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천명한다.

     

연대 투쟁으로 '편성규약' 개악시도 막아내야

  현재 KBS방송편성규약에 따르면 개정 논의의 법적 주체는 편성위원회혹은 단체협약에 따른 공정방송위원회이며, 개정 권한은 제작실무자를 대표해 노동조합에게 있다. 따라서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맡고 있는 KBS노동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대영 사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편성규약과 관련해 노동조합을 3라고 일컫는 등 왜곡되고 비뚤어진 언론관을 드러내 우리를 경악케 한 바 있다.

     

  우리는 당연히 편성위원회를 무력화시켜 공영방송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고대영 사장의 방송편성규약 개정에 대해 KBS노동조합이 단호하게 반대하고 연대투쟁의 대오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하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KBS본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투쟁에 함께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고대영 사장은 과거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맡았던 보도의 총책임자로서 정권의 KBS장악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에 그 누구보다 책임이 큰 당사자다. 또한 이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KBS에서 축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장의 자리에 앉았으면 과거의 평가를 거울삼아 자중자애하며 KBS의 정치적 독립에 매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고 사장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조직 개악에 이어 방송편성규약까지 개악함으로써 제작 실무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물론 외부 시민사회와 시청자들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고대영 사장의 일방적인 방송편성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논의도 거부하며,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내외 조직과 단체, 세력과 연대해 개악 저지를 위해 싸울 것임을 명토 박아 선언한다.

     

     

2016524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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