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규 전 공추위 간사 징계무효는 사필귀정!
정홍규 전 공추위 간사 징계무효는 사필귀정!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07.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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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규 전 공추위 간사 징계무효는 사필귀정!

 

     

  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홍규 전 언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난 2월 사측의 징계가 무효임을 공식 확인했다. 아직 판정문이 나오지 않아 징계 무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정홍규 전 간사가 지난해 민중총궐기 보도를 앞두고 취재기자와 담당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 경위를 묻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갖고 회사가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사실 전례가 없던 무도한 행위였다. KBS에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 단 한 순간도 노동조합은 KBS 방송과 보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이는 공영방송 노동조합으로서 갖고 있는 본연의 임무이자 권리이며, 숙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지난 2월 노동조합에서 공정방송 감시활동 업무를 맡은 정홍규 간사에게 감봉6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그것도 실제 사건이 벌어진 지 석 달 만에 뜬금없이 징계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더구나 당시 정홍규 간사는 공정방송 감시활동을 하는 노동조합 집행부이자 단체협약에서 맺은 공정방송위원회 노측 위원이며,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한 취재 및 제작실무자 대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징계를 감행한 배경에는 이른바 보도본부 요직을 장악한 일부 불통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뉴스들은 누락시키고,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하는 세력들이다. 공정방송 감시활동을 하는 기자협회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조직의 직접적인 가담자들이자 이른바 든든한 ‘빽’이기도 한 세력이다. 고대영 사장의 친위대로 불리는 그 불통세력이 KBS 역사상 말도 되지 않는 징계를 주도한 것이다.

     

  이제 와서 징계를 주도한 그들에게 사과나 반성 따위를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스러울 뿐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법원 쟁송을 통해서라도 정홍규 전 공추위 간사에 대한 징계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해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릴 것이다.

     

2016년 7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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