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대영 사장과 임원들이다!
참으로 가당찮다. 고대영 사장의 불법적인 ‘보도개입’ 의혹이 불거지니 회사가 앞뒤를 가리지 못한 채 사방에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금요일 오후 업무종료를 앞두고 30년차 해설위원과 7년차 기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을 강행하더니 이젠 발설 경로를 색출해 사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역시 불통과 아집의 고대영 사장다운 반응이다.
하지만 아무리 뻔뻔해도 이건 아니다. 고대영 사장은 용의자 신분과 마찬가지다. 방송법 제4조 ②항이 금지한 ‘불법적인 방송편성 간섭’과 제6조의 ①항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 ⑨항 ‘정부 정책과 다른 의견의 균등한 방송 기회 박탈’ 등을 심각히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부 사측 임원과 간부들 또한 공범 내지 은폐,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요컨대 고대영 사장과 회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의 권한이 없다. 당신들은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 방송법 제4조와 제6조를 현저하게 위반한 혐의가 있는 고대영 사장과 KBS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라. 필요하다면 이사회와 방통위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해야할 것이다.
공영방송 장악 국정조사·청문회 당장 실시해야!
국회에도 촉구한다. 청와대 수석의 불법적인 ‘KBS 뉴스 개입’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해야 할 국회가 수수방관한 탓에 KBS에 다시 이번엔 ‘사드 관련 보도지침’ 사태와 보복 인사가 불거진 것이다. 당장 청와대의 공영방송 장악과 고대영 사장의 ‘사드 보도지침’ 및 부당 보복인사 사태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라! 이미 KBS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불신임으로 심판이 끝나버린 사람을 3년이 지나 청문회를 통해 KBS 사장으로 부활시킨 장본인은 국회다. 당장 책임져라!
지금 회사는 임원과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입단속에 나서며 이른바 ‘진실게임’을 벌이려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우리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의 거짓말과 협박에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다. 고대영 사장과 임원들은 당신들의 말과 선택에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가?
2016년 7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