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는 무효! 징계 절차 중단하라.
특별감사는 무효! 징계 절차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07.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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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는 무효! 징계 절차 중단하라.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KBS 방송강령 제2항)”

 

  오늘(29일) 전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성명 속에 나타난 지역 기자들의 치열한 검증 노력과 내,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며 떠올리게 된 우리 KBS 방송강령 문구다. 본사 보도국 뉴스 책임자들의 지시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로 포장돼 있지만, 얼마나 부당하고 불합리적인 압력인지 성명은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오늘 성명은 또한  KBS의 구성원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증거이자, 그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전국기자협회’ 구성원들의 성명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번 ‘성주 사드 보도’와 관련해, 보다 투명하고 근본적인 진상규명과 시정을 거듭 촉구한다. 특히 ‘특별감사’라는 무기로, 뉴스 취재 및 제작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비판의 목소리마저 입막음하려는 사측의 일방적인 행동을 즉각 멈추고,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할 것을 우리 노동조합은 거듭 요구한다.

 

방송편성규약을 훼손하는 者가 감사와 징계 대상이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노사가 합의해 시행 중인 KBS 방송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BS 내 최우선 규약인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들이 감사 대상이며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사장도 감사도 예외가 아니다.

 

마구잡이 감사, 노동조합까지 감사 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사장의 ‘사드 관련 보도지침’ 의혹을 폭로한 노동조합 성명서와 관련한 특별감사에 이어 본사 뉴스책임자들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정당하게 항의하고 비판하는 전국의 지역기자들에게까지 특별감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사측은 이미 노동조합 대표인 위원장까지 특별감사와 관련한 출석을 요구하였고 서울 본사 기자협회 회장까지도 감사를 할 태세다. 이른바 마구잡이 감사를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일방적 요구, 겁박, 욕설 등 사측의 도 넘은 행위

 

  우리는 이미 전국기자협회 성명서의 게시와 삭제, 특별 감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요구와 불이익을 전제로 한 겁박, 심지어 사측 관계자의 욕설까지 사측의 도 넘은 행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기자협회의는 여전히 정중하고 합리적인 요구로 사측이 제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기협의 요구와 같이 사측은 당장 특별감사를 무효화하고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또 진정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국 제작자율성 보장 방안 마련에 나서라!

 

힘으로 누를수록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다!

 

전국기자협회가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했다. 이제 전국기협은 비대위 체제 하에서 더 강고하고 결연하게 공영방송 보도 종사자이자 공정방송의 감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 힘으로 누르고, 특별감사로 겁박하고, 징계로 윽박지르는 구태의연한 행동에 두려워할 KBS 구성원은 없다. 그럴수록 더 뭉치고, 행동하고, 연대의 힘을 통해 뚫고 나간다는 진리를 깨닫기 바란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전국기자협회 및 협회원들의 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함께 끝까지 싸울 것고 책임질 것이다.

 

2016년 7월 29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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