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기자 부당인사 가처분 승소!
정연욱 기자 부당인사 가처분 승소!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10.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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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사과하고 보도책임자 문책하라!

정연욱 기자 부당인사 가처분 승소!

- 회사는 사과하고 보도책임자 문책하라!

     

  회사의 부당 인사로 제주로 쫓겨났던 정연욱 기자가 어제(10/10)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일단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15일 부당 인사명령을 받은 지 석 달만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연욱 기자는 경인방송센터 근무 도중 한국 기자협회보에 기고문이 실린지 3일 만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보복인사를 당했다. 기고문의 내용은 이른바 ‘이정현 녹취’ 공개로 불거진 세월호 사태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해 KBS 뉴스가 침묵하고 있고, 뉴스를 책임진 간부들은 이른바 ‘기자협회 정상화 추진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내 편, 네 편을 가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부끄러운 KBS 보도본부의 민낯을 비판한 것이었다.

  

  그런데 회사와 보도본부 간부들은 어떠하였는가? 기고문이 실린 지 3일만에 제주로 인사발령을 냈다. 더구나 보도본부 국장과 부장들은 집단 성명을 내면서 그런 비판적인 기고문을 내놓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며 후배 기자에 대한 조롱도 서슴지 않았다.

     

  사측은 재판 내내 정 기자의 기고문과 인사발령이 관계없다고 우겨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 발령의 이유가 기고문 게재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업무상 필요도 없는데 보복 혹은 징계를 하려고 인사 발령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 기자를 조롱한 보도본부 국·부장단의 성명이 이를 입증해주는 반증 자료라고 적시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재판부는 또 사측의 주장과 달리 부당인사로 정 기자가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고,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이 회사 스스로가 정해놓은 인사규정과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엿장수 맘대로 낸 부당 인사’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정연욱 기자의 인사 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 남용에 해당돼 무효라고 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지난 석 달 동안 정 기자가 입은 충격과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고대영 사장에게 요구한다. 정연욱 기자 부당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이처럼 무도한 인사를 주도한 통합뉴스룸 국장과 인사 내신 책임자인 보도본부장 등을 당장 문책하라! 이것만이 고대영 사장 스스로 말해 온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길이다. 지켜 볼 것이다.

     

2016년 10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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