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되고 국회는 안 되는 KBS사장의 언론자유
청와대는 되고 국회는 안 되는 KBS사장의 언론자유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10.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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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지마!”

청와대는 되고 국회는 안 되는 KBS사장의 언론자유

 

“답변하지마!”

 

어제 KBS 국정감사장에서 고대영 사장이 내뱉은 말이다. 김인영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KBS 보도 개입이 드러난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의 녹취록 사건’을 왜 KBS가 보도하지 않았느냐고 야당 국회의원이 물으면서 일어난 일이다.

 

국감 방해, 국회 무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문제는 사장의 말투다. 사장 스스로 밝혔듯이 ‘보도총책임자’를 상대로 고압적인 자세로 ‘반말’을 하는 것을 지켜본 우리KBS 구성원들은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공식 석상에서 임원에 대한 ‘반말지거리’가 공영방송 KBS의 대표로서 할 행위인가? 그럼 고 사장은 여태껏 임원회의도 반말로 진행해 왔는가? 인터넷을 통해 이 영상을 본 회사 밖 지인들이 오죽하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다 건넸겠는가?

 

사실 고대영 사장의 고압적이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장이 되면 좀 바뀌겠지 했지만 ‘역시나’였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제멋대로 적용하는 사장의 이중적인 언론관이다. 국감장에서 보도총책임자에게 국회의원이 특정 뉴스를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고 사장은 ‘반말’ 사태까지 일으키며‘언론자유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청와대 수석이 또 다른 보도 책임자인 보도국장(실질적인 뉴스의 총책임자)에게 전화해 특정 뉴스에 대해‘항의하고 빼달라’한 것에 대해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고 사장은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이중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 쉽게 말해, 보도 총책임자에게 ‘청와대’가 물으면 괜찮고 ‘국회의원’이 물으면 ‘언론 자유 침해’라는 이율배반적인 황당한 논리다.

 

‘언론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방송법 4조 2항은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불공정방송 논란’이 제기된 KBS의 사안을 국감장에서 캐묻는 것은 적법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 우리 노동조합이 방송법에 따라 만든 방송편성규약 상의 ‘편성위원회’ 혹은 노동조합법에 의거한 단체협약으로 ‘공정방송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 당시 이정현 청와대 수석의 KBS 보도 개입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조차 없는 위법 행위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꺼내는 사장이 아닌가? 그런데 노동조합이 이러한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줘야 알겠는가?

 

사측, 국감장에서 노조 탄압 공언

사측은 또한 국감장에서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다. 이른바 임원회의 석상에서 사장의 ‘사드 뉴스 지침’을 성명을 통해 폭로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실제로는 직접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음- 노조 위원장을 징계에 회부했다고 감사가 공언했다. 참 가당찮다. 노조 성명과 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면 부당징계는 물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좋다. 현직 사장이라 ‘방송법 위반 고발’을 유보해 놓은 상황인데 이참에 진실을 밝혀보자.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들먹이며 ‘사드 뉴스’의 축소까지 언급하지 않았는가? 방송법에서 사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의 종류와 내용뿐만 아니라 분량과 시각까지 포함한다. 부당 징계임을 밝히는 법적 다툼 속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고대영 사장은 물론 청부 감사를 진행한 전홍구 감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10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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