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퇴하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퇴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6.11.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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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퇴하라!

 

‘(KBS 사장 선출 이후) 이길영 전 이사장과 사퇴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형성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이길영 전 KBS 이사장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지난 17일 이길영 전 KBS 이사장 사퇴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먼저 종용했다는 이 전 이사장의 고백을 폭로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먼저 한 가지만 묻겠다. 법과 규정에 따라 ‘조대현 후보가 KBS사장에 선출된 것’이 왜 이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서로 ‘사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길영 전 이사장은 우리 새노조와 통화에서 조대현 사장에게 표를 던진 이사 2명(여권 추천)을 놓고 이른바 ‘반란표’라고 지칭했다. ‘반란표’가 무슨 의미이겠는가? 바로 자신들을 임명해 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에 투표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밀었다는 거다. 이 전 이사장은 이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컸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도 조대현 씨가 KBS 사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후(2014.7.11.), ‘KBS 이사’라는 단어와 함께 ‘면종복배’라는 섬뜩한 단어가 적혀 있다. 이는 청와대가 앞서 언급한 ‘반란표’를 던진 이사들을 향한 말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답변한 것은 최성준 위원장 역시 이길영 전 이사장의 말한 ‘반란표’, 청와대가 말한 ‘면종복배’라는 표현에 동감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뜻일 게다. 그렇지 않은가?

 

지난 2014년 7월 KBS의 보궐 사장 선출은 방송법 제49조와 47조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법하게 이뤄졌다. 그런데 왜 KBS 사장 선출의 결과를 놓고 마치 선거에 패배한 것처럼 KBS 이사장과 방통위원장이 책임을 느끼고 사퇴를 논의해야 하는가?

 

더구나 방통위는 KBS 이사에 대한 추천권은 있어도 면탈에 대한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있지 않다. 왜 KBS 이사장의 사퇴를 방통위원장이 먼저 꺼냈는가? 이는 분명한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행위이다. 또한 방송의 독립을 앞장서 수호해야 할 방통위가 특정 정치세력의 편에 서서 거꾸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침해하고 방송 자유를 탄압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KBS 이사장 사퇴에 대한 공감대’에 대해 분명히 자백하라! 청와대의 누구와 교감을 갖고 KBS 이사장을 현 이인호 이사장으로 교체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사장 교체와 뒤이은 새 이사진 구성, 고대영 사장 선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박근혜의 청와대와 어떤 작당을 했는지 낱낱이 자백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2016년 11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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