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소송 2심 관련 Q&A
시간외소송 2심 관련 Q&A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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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원이 1심에서 우리의 소를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장 큰 쟁점은 포괄임금약정이 KBS노사 간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무 등의 수당을 기본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조합은 시간외실비 항목이 별도로 엄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사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1990년 2월 노사가 포괄임금제를 합의했으며 방송국의 특성 상, 근무시간을 정확히 관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쉽게도 1심 법원은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우리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Q2) 항소심(2심)을 진행한다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 우리 측 변호인은 1990년 2월 노사가 포괄임금제를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령 포괄임금 가운데 시간외 임금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회사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외실비’라는 별도의 시간외 노동에 대한 지급 기준을 운영해오고 있는 것 역시 포괄임금제를 합의했다는 것과 모순되기 문입니다. 변호인은 이처럼 이번 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여 이해가 힘든 이례적인 것이기에 항소를 강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판결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관적으로 전망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KBS노동조합도 ‘포괄임금제 약정이 없었다.’는 같은 이유로 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3) 항소 여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방침이 있습니까?

: 시간외소송은 2년 전,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신규 채용을 촉진하고 조합의 협상력 또한 높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비록 1심 결과 당장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또한 소송 참여 조합원들은 항소에 따른 인지대를 뺀 우리 측 변호사 비용을 이미 지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합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항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과 연계되어있는 문제이므로 소송 참여자께서 최종 결정하여 항소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Q4) 항소심 참여 여부는 언제까지 결정해야하나요?

: 1심 판결문은 2월 15일에 송달됐습니다. 항소 기한이 2주임을 감안하면 2월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합은 곧 항소 참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할 것이며, 실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늦어도 2월27일까지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Q5)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면 언제쯤 판결이 날까요?

: 1심과는 달리 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항소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6) 항소심에 참여하면 인지대를 또 내나요?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며 액수는 얼마인가요?

: 그렇습니다. 항소하면 인지대를 또 내야합니다. 항소심 인지대는 1심 인지대보다 약간 높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항소심 인지대 액수는 서둘러 확정해 문자와 이메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항소 제기와 함께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번 1심 진행과 마찬가지로 조합이 먼저 대납하고 추후에 걷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Q7) 항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항소를 포기한 소송참여자는 그동안의 소송비용과 1심 인지대를 돌려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비 등 1심 소송 비용을 소송 참가자들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참가자 한사람 당 약 16만 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를 포기한 채 1심 결과를 받아들이신 분들은 판결이 ‘패소’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향후 항소심 결과가 뒤집혀 동료 조합원들이 승소하게 되더라도 회사로부터 시간외 소송 가액을 보상받지 못하며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Q8) 소송 참여자들의 일부만 참여해서 항소를 하면 안 되나요?

: 만일 몇 명의 소수만이 항소하여 결과를 뒤집어 승소하더라도 항소심 결과는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1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때 가서 노동조합이 다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때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에 지금 미리 예단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1심 소송 참여자 중 소수만 항소할 경우, ‘소송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재판결과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Q9) 항소를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조합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조합원 여러분들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회사는 1심 진행과정에서 시간외 소송 참여자들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조합은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도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 참여 조합원들의 인사 발령과 포상, 업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과 데이터를 구축해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 구제를 포함해 모든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피해 발생 시 원상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Q10) 만약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면 추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만약 회사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최종 확정됩니다. 이 경우 우리가 제기한 소송가액을 개별적으로 보상받고 1심과 2심에 소요된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혹은 회사와 협의를 통해 보상 금액을 조정하는 대신 위법적인 시간외 임금체계를 바꾸고, 신입사원을 충원하는 등 우리 조합의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기존에 조합이 승소를 전제로 제안한 공적기금 조성 사업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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