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도지침’ 폭로, 징계로 재갈 어림없다!
‘사드 보도지침’ 폭로, 징계로 재갈 어림없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3.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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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도지침’ 폭로, 징계로 재갈 어림없다!

     

파면당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드높은 상황이지만 KBS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여름 박근혜 정권의 졸속적인 사드배치 결정과 이를 방송에서 옹호하고 은폐하려는 고대영 사장과 보도책임자들의 행태를 폭로한 우리 노동조합과 기자협회에 대해 회사가 끝내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다.

     

사측은 지난 22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의 임원회의 사드 보도지침 발언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성재호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이어 25일에는 성주 사드 반대 집회에 외부세력 개입이라는 야료성 보도를 종용하고, 사사건건 취재와 제작에 부당하게 개입해온 보도 책임자들을 비판하는 전국기협의 성명서를 트집 잡아 이영섭 본사 기자협회장과 노준철 전 전국기자협회장, 이하늬 대구지회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언론 탄압비판 눈치보다 대선 관심 쏠리자 징계

     

사측이 두 사안에 관련된 위원장 등 4명을 상대로 징계 협박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부터였다. 715일과 20일 노동조합과 전국기자협회의 성명서가 나온 이후 특별감사에 착수한 사측은 지난해 11월 초 인사위원회에 위 4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니 이제야 갑작스럽게 인사위를 연 것이다. 이유는 뻔하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징계를 강행했다가는 언론 탄압 등으로 사태가 커질 것 같아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온통 관심이 쏠리자 징계의 칼날을 빼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711일 임원회의에서 고대영 사장의 사드 관련 발언은 명백한 보도 개입이다. 회사 측은 고 사장이 외교적 맥락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했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우리 뉴스의 사드 보도를 놓고 중국 관영 매체의 주장과 다름없다.’,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KBS 뉴스의 방향과 맞지 않다.’며 사드라는 이슈에 대해 특정한 시각, 정확히는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의 시각을 강조하고 이를 보도본부장에게 종용하며 질타했다. 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장이 특정 이슈에 대한 보도에 대해 특정한 시각을 지시한 것은 보도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이며 이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그 뿐이 아니다. 사드 관련 해설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충실히 전달한 해설위원은 사장의 사드 보도지침 이후 일주일도 안 돼 보도본부 밖으로 쫓겨났다.

     

조합·전국기자협회 사드 관련 성명 지극히 정당

     

전국기자협회 성명 또한 지극히 정당하다. ‘성주 사드 반대 시위에 외부인사 확인이라는 뉴스 취재와 제작 과정에 본사 보도국 뉴스책임자들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알리고 진상규명과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편성규약을 정면으로 짓밟으며 취재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부당하고 강압적인 취재와 제작 지시를 내린 사측 취재 책임자를 응징해야 마땅할 일을 두고 도리어 피해자를 처벌하겠다는 꼴이다.

     

특히 전국기자협회 성명에 드러나듯, 본사 보도책임자들은 성주 사드 반대 시위에 외부 세력 개입 여부를 주요 관심사로 부각시키려는 수작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시도했다. 사실과도 다르고 뉴스가치도 없는 사안에 매달린 이유는 뻔하다.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마치 불순한 외부세력이 주도한 것처럼 매도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드배치를 어떻게든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 아니겠는가?

     

부당한 취재 제작 지시, '보도지침' 비판받아 마땅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보도지침이라는 단어가 무슨 엄청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세워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과 편성규약을 어겨가며 부당한 취재와 제작 지시를 강요하는 것이 보도지침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고대영 사장과 그 하수인들은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여전히 파면된 정권의 잔당들과 보조를 맞춰가며 불공정방송을 자행하고 이를 비판하는 노동조합과 기자협회에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똑똑히 들어라. 새노조 천육백 조합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 KBS인들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고대영 사장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르는 징계 보복은 다가올 적폐 청산의 정당성을 더욱 높이고 그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이다. 이제 곧 심판의 칼날이 당신들을 향할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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