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기자 부당전보 또 승소, 항소 포기하고 사죄하라!
정연욱 기자 부당전보 또 승소, 항소 포기하고 사죄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3.31 17: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연욱 기자 부당전보 또 승소, 항소 포기하고 사죄하라!>

 

 지난해 10월 가처분에서 승소해 제주 발령이 잠정 정지된 정연욱 기자가 오늘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갑작스런 지방 발령은 명백히 규정을 어긴 무효임을 확인했다.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잇따라 사측의 인사가 부당했음이 인정됐다. 사필귀정이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정 기자의 인사 발령이 업무상 필요와는 무관한 보복 혹은 징계성 인사라고 판단했다.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은 회사 스스로가 정해놓은 인사규정과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 기자를 조롱한 보도본부 국·부장단의 성명이 이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적시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측이 할 일은 자명하다. 기자협회보에 기고한 지 사흘 만에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국으로 발령 낸 무도한 만행을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일이다. 또한 당시 정 기자 지역 발령에 앞장섰던 보도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승산도 없으면서 당사자에게 고통만 줄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조치가 뒤따른다고 해서 정 기자가 입은 생활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KBS 구성원들이 연명 성명서로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KBS 조직이 입은 상처도 씻을 수 없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이 뿐임을 사측은 깨달아야 한다.

 

2017년 3월 31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